본문 바로가기
TaxPlayground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퇴직소득세 계산기 (분류과세)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입력해 퇴직소득세·지방세·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2 의 환산급여 방식이 자동 적용되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도 함께 차감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1년 이상 정수. 1년 미만은 퇴직소득세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근거 보기 전체 면책 조항

계산 방법

  1. 퇴직금(원) 을 입력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calculators/severance-pay)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2. 근속연수를 정수로 입력합니다 (1년 이상).
  3.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공제가 자동 계산되어 환산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4. 종합소득세율(8단계) 이 적용된 환산산출세액을 근속연수 비율로 환산한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 환산급여 방식: 「(퇴직금 − 근속공제) × 12 ÷ 근속연수」 로 1년 분 소득처럼 환산해 누진세율 적용 후 다시 근속연수 비율로 되돌립니다. 결과적으로 누진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 근속연수공제는 4구간 누진입니다 — 5년 이하 100만/년, 5~10년 200만/년 추가, 10~20년 250만/년, 20년 초과 300만/년.
  • 환산급여공제는 5구간 누진입니다 — 8백만 이하 100%, 8백~7천만 60%, 7천~1억 55%, 1억~3억 45%, 3억 초과 35%.
  •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 가 별도 부과됩니다.
  • 퇴직연금 (DC형) 일시금·연금 수령 선택, 임원 퇴직금 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