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론
TaxPlayground 의 5개 계산기가 사용하는 산출 공식, 적용 세법 조항, 시행령 출처를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최종 검토:
본 사이트의 5개 계산기는 모두 공식 세법·시행령·국세청 고시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계산기의 산출 공식과 데이터 출처를 아래에 정리합니다. 단순화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vat — 부가가치세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일반 사업자 세율 10%)
산출 공식
- 입력이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기준):
- 부가세 = round(공급가액 × 세율)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입력이 부가세 포함 (합계 기준):
- 공급가액 = round(합계 / (1 + 세율))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단순화 / 한계
-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영세율·면세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모든 금액은 1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overseas-customs — 해외직구 관세
적용 법령: 관세법,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관세 안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및 관세 환급에 관한 고시」
산출 공식
- 면세 한도 판정 (자가사용 소액면세)
- 미국발 송장: 미화 $200 이하 → 전액 면세
- 그 외 국가: 미화 $150 이하 → 전액 면세
-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USD) 기준이며, 운임·보험료는 한도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초과 시 과세
- 과세가격(CIF, KRW) = (물품가 + 운임·보험) × 환율
- 관세 = round(CIF × 카테고리 관세율)
- 부가세 = round((CIF + 관세) × 10%)
- 총 부담세 = 관세 + 부가세
적용 관세율 (MVP)
| 카테고리 | 관세율 |
|---|---|
| 의류 | 13% |
| 신발 | 13% |
| 가방·잡화 | 8% |
| 화장품 | 8% |
| 전자제품 | 8% |
| 건강기능식품 | 8% |
| 식품(가공) | 30% |
| 기타 | 8% |
단순화 / 한계
- 실제 통관은 HS Code 별 세부 세율이 적용됩니다 (0~45% 편차).
- 한미 FTA 등 협정 우대세율(다수 0%)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식약처 통관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자가사용·통관 가능 가정 — 사업자 통관(자가소비 외)은 별도 절차입니다.
salary-net — 월급 실수령액
적용 법령: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산출 공식
- 과세 월급 = 세전 월급 − 비과세 (식대·차량유지비 등)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월별)
- 국민연금 = round(min(과세 월급, 상한) × 4.5%) — 상한 6,170,000원 (2026 기준)
- 건강보험 = round(과세 월급 × 3.545%)
- 장기요양 = round(건강보험 × 12.95%)
- 고용보험(실업급여) = round(과세 월급 × 0.9%)
-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실수령에 영향 없음
- 소득세 (간이근사)
- 연환산 과세소득 = 과세 월급 × 12
- 근로소득공제 차감 (70% → 40% → 15% → 5% → 2% 누진)
- 인적공제 차감 (본인 + 부양가족 × 150만원)
- 누진세율 적용 (6% → 45% 8단계)
- 자녀세액공제 차감 (1명 15만 / 2명 35만 / 3명+ 30만 가산)
- 월 소득세 = round(연 결정세액 ÷ 12)
- 지방소득세 = round(월 소득세 × 10%)
- 실수령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세
단순화 / 한계
- 회사가 실제 적용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7만원)·연금계좌세액공제·신용카드 등은 사용자가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본 계산은 12월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이며, 매월 원천징수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ncome-tax — 종합소득세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산출 공식
- 총공제 = 인적공제(인원 × 150만원) + 기타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max(0, 연간 종합소득금액 − 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8단계 표 참조)
- 결정세액 = max(0,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 round(결정세액 × 10%)
- 총 부담세 = 결정세액 + 지방세
누진세율 8단계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구간 | 한계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 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 | 35% | 1,490만원 |
| 1.5억 ~ 3억 | 38% | 1,940만원 |
| 3억 ~ 5억 | 40% | 2,540만원 |
| 5억 ~ 10억 | 42% | 3,540만원 |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단순화 / 한계
- 종합소득금액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소득별 분해 미지원).
- 분리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 는 다루지 않습니다.
- 결정세액이 음수가 되더라도 0 으로 표시합니다. 일부 환급 가능 세액공제는 보수적으로 반영됩니다.
capital-gains — 양도소득세 (부동산)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 (세율),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산출 공식
-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
- 양도가 ≤ 12억원: 전액 비과세
- 양도가 > 12억원: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LTCD)
- 일반 (다주택·토지): 보유 3년 이상부터 매년 +2%, 최대 30% (15년)
- 1세대1주택: 보유연수 × 4% + 거주연수 × 4%, 합산 최대 80% (각 10년 한도)
- 양도소득금액 = 과세 양도차익 − LTCD
- 과세표준 = max(0,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연)
- 산출세액 (v2 분기)
- 미등기 양도: 70% 단일 (모든 가산 무시, 가장 무거운 분기)
- 분양권 (주택 카테고리):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단일
- 보유 < 2년 단기보유:
- 주택: 1년 미만 70% / 1~2년 60%
- 토지·기타: 1년 미만 50% / 1~2년 40%
- 보유 ≥ 2년: 누진세율 + 가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2주택 +20%p / 3주택+ +30%p
- 비사업용 토지: +10%p
- (다주택 + 비사업용 동시 → 합산)
- 지방소득세 = round(산출세액 × 10%)
단순화 / 한계 (v2 갱신)
- 주식 양도세는 별도 슬러그 stock-capital-gains 에서 산출 (가상자산 양도세는 미구현).
- 입주권 가산세율 미반영.
- 조합원 분양권 vs 일반 분양권 구분 미반영 — 본 계산기는 분양권 일률 60/70%.
- 다주택 중과 + 단기보유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 본 계산기는 단기 단일세율 우선 적용 (실무 정합).
4-insurance — 4대보험 (노사 분담)
적용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출 공식 (월 보수월액 기준, 노사 각각)
- 국민연금 = round(min(보수월액, 6,170,000원) × 4.5%)
- 건강보험 = round(보수월액 × 3.545%)
- 장기요양 = round(건강보험 × 12.95%)
- 고용보험(실업급여) = round(보수월액 × 0.9%)
- 산재보험 = 0 (사업주 100%, 업종별 0.6~18.6%, MVP 미반영)
노사 합산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인건비는 「월급 + 노사 합산 4대보험」 에 가깝습니다.
단순화 / 한계
- 사업주 부담은 MVP 단계에서 근로자와 동일 요율로 표시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분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사업장 규모별 0.25~0.85% 가산) 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은 0 으로 표시됩니다 — 정확한 산재 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 분류와 임금총액에 따라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자영업·프리랜서)는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Phase 8 후속 슬러그 예정).
hourly-wage — 시급 (주휴수당 포함)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245 (주휴수당 비례 계산)
산출 공식
- 주휴 발생 여부: 1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주휴 환산 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단, 40시간 초과분은 8시간 상한
- 주간 총 시간 = 소정 + 주휴
- 월 환산 시간 = 주간 총 시간 × 4.345 (월 평균 주수, 365÷12÷7)
- 일급 = round(시급 × 8시간)
- 주급 = round(시급 × 주간 총 시간)
- 월급 = round(시급 × 월 환산 시간) — 주 40h 기준 약 209시간
- 연봉 추정 = 월급 × 12
단순화 / 한계
- 연장(평일 8h 초과)·야간(22~06시)·휴일 근로 가산(1.5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소득세 차감 후 실수령액은 별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참조).
-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의 주휴 적용은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저시급 비교 검증은 본 계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 입력값은 사용자가 직접 검증).
annual-monthly — 연봉 ↔ 월급 환산
산출 공식
- direction 에 따라 양방향 환산
- annual-to-monthly: monthly = round(annual / 12)
- monthly-to-annual: annual = monthly × 12
- 비과세 차감: taxableMonthly = max(0, monthly − nonTaxableMonthly), taxableAnnual = max(0, annual − nonTaxableMonthly × 12)
- 일급 환산 = round(monthly / 21) — 월 영업일 21일 (한국 사무직 통상)
- 시급 환산 = round(monthly / 208.56) — (40 + 8) × 4.345 표준 시간
단순화 / 한계
- 4대보험·소득세·지방세 차감 후 실수령액은 별도 (salary-net 사용).
- 양방향 환산 시 1원 단위 반올림으로 「연봉 ÷ 12 × 12」 가 입력 연봉과 최대 11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식대 한도 200,000원 (2024년 개정 이후) 만 안내합니다. 차량유지비·자녀보육수당 등은 별도 한도가 있어 합계로만 입력합니다.
severance-pay — 퇴직금 (평균임금)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정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4조 (1년 미만 미발생)
산출 공식
- 평균임금 보정 합계 = 직전 3개월 임금 + 연 상여금 × 3/12
- 평균임금 (1일) = round(보정 합계 ÷ 90일) — 직전 3개월 90일 근사
- 총 근속일수 = 연 × 365 + 월 × 30 + 일
- 퇴직금 = 1년 미만이면 0, 그 외 round(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단순화 / 한계
- 직전 3개월의 정확한 일수(89~92일) 대신 90일로 근사합니다.
- 연차수당·시간외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사용자가 「직전 3개월 임금」 에 합산 입력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큰 쪽 원칙」 (근기법 제2조 제2항) 은 본 계산기 미반영. 통상임금 비교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 또는 회사 인사팀과 상담하세요.
-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퇴법 제4조). 회사가 더 유리한 퇴직금 규정을 두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퇴직소득세(분류과세) 차감 후 실수령액은 별도 — 퇴직소득세 계산기 출시 예정.
severance-tax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55조의2, 별표6 (환산급여공제), 시행령 제42조의2 (근속연수공제)
산출 공식
- 근속연수공제 — 4구간 누진
- 5년 이하: 100만 × n
- 5~10년: 500 + 200 × (n−5)
- 10~20년: 1,500 + 250 × (n−10)
- 20년 초과: 4,000 + 300 × (n−20)
- 과세 퇴직소득 = max(0, 퇴직금 − 근속공제)
- 환산급여 = 과세 퇴직소득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5구간 누진
- 8백만 이하: 100% / 8백
7천만: 800 + 60% / 7천1억: 4,520 + 55% / 1억~3억: 6,170 + 45% / 3억 초과: 15,170 + 35%
- 8백만 이하: 100% / 8백
- 환산과세표준 = max(0, 환산급여 − 환산공제)
- 환산산출세액 = 환산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8단계 누진)
- 퇴직소득세 = round(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지방세 = round(퇴직소득세 × 10%)
- 실수령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세)
단순화 / 한계
- 임원 퇴직금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정년퇴직·중간정산 특례 미반영.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반영.
- 퇴직연금 (DC형) 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는 별도 영역.
- 근속연수는 정수만 입력 (실무에서는 1개월 미만 절사 적용).
interest-tax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 세율), 제14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지방세법 제103조의3
산출 공식
- 원천징수 소득세 = round(이자소득 × 14%)
- 지방소득세 = round(소득세 × 10%)
- 실수령 = 이자 − (소득세 + 지방세)
- 종합과세 안내: 이자+배당 합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재정산 (원천징수 14% 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단순화 / 한계
- 일반 14% 만 적용 — 비실명·국외 이자의 차등 세율(45% 등) 미반영.
- 생계형저축·청년우대형청약저축 등 비과세 상품 이자는 사용자가 제외 입력.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반영.
- 본 계산기는 이자 단독 기준 안내. 이자+배당 합산 종합과세 시뮬은 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Phase 11 출시 예정).
dividend-tax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 제17조 (Gross-up),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제14조 (종합과세)
산출 공식 (분리과세 기준)
- 원천징수 소득세 = round(배당 × 14%)
- 지방소득세 = round(소득세 × 10%)
- 실수령 = 배당 − (소득세 + 지방세)
- Gross-up 참고 금액 = round(배당 × 11%) — 종합과세 시 합산되는 가산분
- 종합과세 판정: 이자+배당 합산 > 2천만이면 종합과세 대상
Gross-up 메커니즘 (종합과세 시)
- 배당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때 「배당 × 1.11」 로 가산됩니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 부담한 후의 배당이므로 이중과세 완화 목적).
- 누진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에서 「배당 × 11%」 가 배당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단순화 / 한계
- 본 계산기는 분리과세(원천징수) 만 산출. Gross-up 효과는 안내만 표시.
- 외국 배당, 사모펀드 배당, 비상장주식 차등 세율 미반영.
- 실제 종합과세 시뮬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Phase 11 출시 예정) 의 영역.
daily-worker-tax — 일용직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
산출 공식 (일급 기준)
- 과세 일급 = max(0, 일급 − 150,000원) — 15만 비과세
- 일급당 원천징수 소득세 = round(과세 × 6% × (1 − 55%)) — 실효 2.7%
- 일급당 지방세 = round(소득세 × 10%)
- 총 보수·총 세액 = 일급당 × 근무일 수
단순화 / 한계
- 일용근로자 정의 (동일 사업주 3개월 미만 고용) 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단순화.
- 4대보험 가입 의무 별도 — 본 계산기 미반영.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 (자동 신고는 사업주가 수행).
other-income-tax —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자동)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시행령 제87조 (필요경비 의제),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종합과세)
산출 공식
- 필요경비
- 60% 의제: 강연·원고·인적용역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80% 의제: 광고모델·창작품·서화·골동품 (시행령 제87조 제2호 등)
- 직접 입력: 실제 경비 (증빙 필요)
- 기타소득금액 = max(0, 총수입 − 필요경비)
- 원천징수 소득세 = round(기타소득금액 × 20%)
- 지방세 = round(소득세 × 10%) — 합쳐 실효 22%
- 종합과세 의무: 기타소득금액 > 300만 →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단순화 / 한계
- 복권·상금 (3억 이하 22% / 3억 초과 33%), 종교인 소득은 별도 — 본 계산기 범위 밖.
- 5년 누적 합산 종합과세 의무 안내만.
- 실제 종합과세 시뮬은 종합소득세 계산기 + earned-income-tax 와 합산 별도.
earned-income-tax — 근로소득세 단독 (연단위)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50조 (인적공제), 제55조 (누진세율),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산출 공식
- 과세 총급여 = 총급여 −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 — 5구간 누진 (500만 70% → 1500만 40% → 4500만 15% → 1억 5% → 1억 초과 2%)
- 근로소득금액 = 과세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max(0,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부양가족 × 150만) − 기타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8단계 누진)
- 결정세액 = max(0,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 round(결정세액 × 10%)
- 연 실수령 = 총급여 − (결정세액 + 지방세), 월 환산 = ÷ 12
salary-net 과의 관계
- salary-net (월 단위): 매월 4대보험 + 간이근사 소득세 분해. “이번 달 통장에 얼마 들어와?” 시뮬.
- earned-income-tax (연 단위): 연말정산 시점의 결정세액. “내년 2월에 추가 환급/추징 얼마야?” 시뮬.
단순화 / 한계
- 표준 7만·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 등 세부 세액공제는 사용자가 「기타 세액공제」 단일 합계로 입력.
- 만 70세 이상·장애인·한부모 등 추가공제 가산은 사용자가 「기타 종합소득공제」 합산 입력.
- 4대보험은 본 계산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월별 차감은 salary-net 영역).
- 회사가 적용하는 실제 원천징수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의 추정치입니다.
pension-income-tax — 연금소득세 (사적/공적 분기)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제143조의3 (사적연금 분리과세), 제14조 (종합과세 기준)
산출 공식 — 사적연금 (private, 분리과세)
- 나이별 소득세율: 70 미만 5% / 70~80 미만 4% / 80 이상 3%
- 원천징수 소득세 = round(연 수령액 × 세율)
- 지방세 = round(소득세 × 10%) → 합산 5.5% / 4.4% / 3.3%
-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안내 (소법 제14조)
산출 공식 — 공적연금 (public, 종합과세 추정)
- 연금소득공제 — 4구간 누진, 최대 900만 (소법 제47조의2)
- 350만 이하: 100%
- 350~700만: 350 + (초과분 × 40%)
- 700~1400만: 490 + (초과분 × 20%)
- 1400만 초과: 630 + (초과분 × 10%)
-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 − 연금소득공제
- 과세표준 = max(0,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 기타공제)
- 산출세액 = 누진세율 8단계
- 결정세액 = max(0, 산출 − 자녀세액공제 − 기타세액공제)
- 지방세 = round(결정세액 × 10%)
단순화 / 한계
- 사적연금 1,500만 초과 종합과세 시뮬은 별도 (안내만 표시).
- 면제구간(국민연금 1988 이전 가입분 등) 미반영.
- 퇴직연금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영역.
-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 연금 차등 미반영.
business-income-tax — 사업소득세 (자영업·프리랜서)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24조 (소득금액 산정), 시행령 제143조 (단순·기준경비율), 제55조 (누진세율)
산출 공식
- 필요경비 — 3가지 방식
- 단순경비율 (영세, 직전 수입 일정액 미만): 총수입 × 업종 경비율
- 기준경비율 (그 외): 총수입 × 업종 경비율
- 장부기장 (manual): 실제 경비 직접 입력 (증빙 필요)
- 사업소득금액 = max(0, 총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max(0, 사업소득금액 − 인적공제(150만×n) − 기타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누진세율 8단계
- 결정세액 = max(0, 산출 − 자녀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지방세 = round(결정세액 × 10%)
경비율 적용 기준 (2024 일반)
- 단순경비율 대상: 직전 수입금액이 도소매 6,000만 / 음식숙박 3,600만 / 전문서비스 2,400만 미만
- 기준경비율 대상: 위 외 일반 사업자
- 장부기장: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실경비 기장한 경우
단순화 / 한계
- 업종별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 「경비율 고시」 (매년 3월) 에서 확인 —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
- 중간예납·가산세·이자세 미반영.
- 부가세는 별도 —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용.
- 종교인소득·부동산임대 등 특수 사업소득 별도.
- 사업소득은 종합과세 —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 단독 시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사용자 직접 산정.
acquisition-tax — 취득세 (부동산)
적용 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 세율), 제13조의2 (다주택 중과),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산출 공식
- 취득세율 결정
- 주택 (1주택 또는 비조정 2주택):
- 6억 이하: 1%
- 6~9억: (가격 × 2 / 3억 − 3) / 100 (선형 보간)
- 9억 초과: 3%
- 다주택 중과:
- 조정 2주택: 8% / 조정 3주택 이상: 12%
- 비조정 3주택 이상: 8%
- 토지·상가: 일률 4%
- 주택 (1주택 또는 비조정 2주택):
- 취득세 = round(가격 × 세율)
- 농어촌특별세 = round(가격 × 0.2%)
- 지방교육세 = round(취득세 × 10%) — MVP 단순화 (실제는 세율 구간별 0.1~0.4%)
- 총 세액 = 합산, 총 비용 = 가격 + 총세액
단순화 / 한계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소득·연령 요건) 미반영.
- 인지세 (거래액 구간별 정액 15만~35만) 별도.
- 부담부증여 취득세·분양권·입주권 취득 별도.
- 농어촌특별세 적용 예외 (소형주택·1세대1주택 등) 미반영.
- 중개수수료·법무비·등기비 별도.
property-tax — 종합부동산세 (주택)
적용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9·9의2·2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산출 공식
- 공제 = 1세대1주택 18억 / 그 외 9억
- 과세표준액 = max(0, 공시가 합 − 공제)
- 과세표준 = round(과세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60%)
- 산출세액: 일반 세율(1주택 또는 비조정 다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세율 적용
일반 세율 (1주택 또는 비조정 다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3억 이하 | 0.5% | 0 |
| 3억~6억 | 0.7% | 60만 |
| 6억~12억 | 1.0% | 240만 |
| 12억~25억 | 1.3% | 600만 |
| 25억~50억 | 1.5% | 1,100만 |
| 50억~94억 | 2.0% | 3,600만 |
| 94억 초과 | 2.7% | 10,180만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세율 (12억 초과 구간부터 차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2억~25억 | 2.0% | 1,440만 |
| 25억~50억 | 3.0% | 3,940만 |
| 50억~94억 | 4.0% | 8,940만 |
| 94억 초과 | 5.0% | 18,340만 |
- 결정세액 = max(0, 산출 − 노인·장기보유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 round(결정세액 × 20%)
- 총 세액 = 결정세액 + 농특세
단순화 / 한계
- 노인·장기보유 세액공제 (1주택 한정, 최대 80%) 는 사용자가 합계 입력.
- 등록임대주택·기숙사 등 합산 배제 미반영.
- 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토지 미반영 (주택 종부세만 산출).
- 1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중과 대상이 아님 (본 계산기 자동 처리).
inheritance-tax — 상속세
적용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2조 (공제), 제26조 (누진세율), 농어촌특별세법 미적용
산출 공식
-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 큰 금액 선택:
- 일괄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자녀·기타 상속인 1인당 5천만)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 있을 때):
- 법정상속분 = 1.5 / (1.5 + 자녀 수)
- 한도 = min(과세가액 × 법정상속분, 30억)
- 최소 5억 보장 (상속세법 제19조)
-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 × 20% (최대 2억), 1천만원 이하 적용 제외
- 과세표준 = max(0, 과세가액 − 일괄/인적 − 배우자 − 금융재산)
- 산출세액 — 5구간 누진 (상속세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1억~5억 | 20% | 1천만 |
| 5억~10억 | 30% | 6천만 |
| 10억~30억 | 40% | 1.6억 |
| 30억 초과 | 50% | 4.6억 |
- 결정세액 = max(0, 산출 − 사용자 세액공제)
단순화 / 한계
-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 등 추가 인적공제 미반영.
- 동거주택상속공제·금융재산 외 특별 공제 미반영.
- 세대생략 할증(30%) 미반영.
-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단기재상속공제는 사용자 직접 세액공제 입력.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자녀 수만 반영 (직계존속·형제 합산 시 더 복잡).
gift-tax — 증여세
적용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과세표준), 제53조 (10년 누적 증여재산공제), 제57조 (세대생략 가산), 제69조 (자진납부세액공제), 제26조 (5구간 누진세율)
산출 공식
- 누적 증여 = 이번 증여 + 10년 내 사전 증여
- 관계별 공제 (10년 단위):
- 배우자: 6억 / 직계비속 성년: 5천만 / 직계비속 미성년: 2천만 / 직계존속: 5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 누적 과세표준 = max(0, 누적 − 공제)
- 누적 산출세액 = 5구간 누진 (상속세와 동일)
- 사전 증여 산출세액 차감 → 이번 증여분 산출
- 세대생략 가산 (옵션): × 1.3
- 자진납부공제 (옵션): 산출 × 3%
- 결정세액 = max(0, 가산 − 자진공제 − 기타세액공제)
누진세율 (상속세와 동일, _shared/asset-tax-brackets.ts 재사용)
단순화 / 한계
- 세대생략 가산은 1세대 건너뛴 경우 (30%) 만 — 2세대 이상 건너뛴 경우 40% 가산은 미반영.
- 부담부증여 (피담보채무 차감) 는 사용자가 giftValue 에서 직접 차감.
-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미반영.
- 상장·비상장주식 평가 특례 미반영.
stock-capital-gains —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 양도소득),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 제1항 제11호 (대주주 세율), 제118조의2~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
산출 공식
-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음수면 양도차손 → 과세 0)
-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연)
- 구분별 산출세액
- 국내 상장 소액주주 (장내): 비과세 (전액 0)
- 국내 대주주·비상장·장외:
- 보유 1년 미만: 30% 단일 (중소기업 외)
- 보유 1년 이상: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분 25% (2단계 누진)
- 해외주식: 20% 단일 (보유기간 무관)
- 지방소득세 = round(산출세액 × 10%) — 해외주식 실효 22%
단순화 / 한계
- 증권거래세(상장 0.18%·비상장 0.35% 등)는 별도 세목 — 본 계산기는 양도소득세만 산출.
- 중소기업 주식 우대세율(소액 10% / 대주주 20·25%)은 미반영 — 대주주는 일반기업 20/25/30% 기준.
- 대주주 판정(종목당 50억원 또는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
- 비상장 소액주주 과세는 “국내 대주주·비상장·장외” 분류로 근사.
- 국내·해외 양도소득 기본공제 각 250만원(그룹별 별도)은 단일 그룹으로 가정.
- 손익통산·이월결손금 미반영.
comprehensive-tax-penalty — 종합소득세 가산세
적용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공식
- 신고불성실가산세 = 본세(미납·누락 산출세액) × 적용률
- 무신고: 일반 20% / 부정행위 40%
- 과소신고: 일반 10% / 부정행위 40%
- 정상신고(납부만 지연): 0
- 납부지연가산세 = round(본세 × 지연일수 × 22/100,000) — 1일 0.022%, 연환산 약 8.03% (2022.2.15 이후 요율)
- 총 가산세 = 신고불성실 + 납부지연
- 총 납부액 = 본세 + 총 가산세
단순화 / 한계
- 가산세 감면 미반영: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1개월 내 50% / 3개월 내 30% / 6개월 내 20%, 제48조)과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2년 내 차등 10~90%)을 적용하지 않은 감면 전 금액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의 5년(1,825일) 기간 상한(제47조의4 제7항)을 적용하지 않고 입력한 일수만큼 직선 계산합니다.
- 납세고지 후 체납 3% 가산금,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가중은 미반영.
-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 비교(무신고 0.07% / 과소 0.14%)는 미반영 — 납부세액 기준만 산출.
- 본세(산출세액)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 종합소득세 (income-tax) 계산기로 먼저 구하세요.
financial-income-aggregate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제62조 (이자소득등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 — 비교과세),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4%)
산출 공식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 원천징수 종결), 종합과세 대상 아님.
- 2,000만원 초과면 종합과세. 결정세액 = max(ⓐ, ⓑ) (비교과세)
- ⓐ 일반산출세액 = progressive(2천만 초과분 + 기타 종합소득 과세표준) + 2,000만원 × 14%
- ⓑ 비교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액 × 14% + progressive(기타 종합소득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 = round(결정세액 × 10%).
ⓑ는 “분리과세였다면 냈을 세금”으로,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하한선입니다. 누진세율은 종합소득세(income-tax)와 동일한 8단계(6~45%)를 사용합니다.
단순화 / 한계
- 배당가산(Gross-up 11%)·배당세액공제 미반영 — 이자·배당을 단순 합산. 내국법인 배당 비중이 크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 기타 종합소득은 “과세표준”(종합소득공제 차감 후)으로 직접 입력 — 공제 자동 계산 안 함.
- ISA·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분리과세 선택 상품 소득은 사용자가 제외하고 입력.
- 외국 금융소득·비실명·세금우대 차등 세율 미반영.
year-end-settlement —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50조 (인적공제), 제55조 (기본세율),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산출 공식
- 총급여(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인원 × 150만) − 기타 소득공제 → 과세표준
- progressive 8단계 누진 → 산출세액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액공제 합계는 산출세액 한도, 음수 0 가드)
- 지방소득세 = round(결정세액 × 10%)
- 정산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양수 환급 / 음수 추가납부)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3,300만 이하) / 66만(~7,000만) / 50만(~1.2억) / 20만(초과).
-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3):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한도 × 15%(총급여 5,500만 이하) 또는 12%(초과).
earned-income-tax 와 달리 근로소득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를 자동 반영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추가납부를 산출합니다.
단순화 / 한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는 항목별 한도·문턱(예: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제 가능액을 직접 합산해 입력.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600만 별도 한도를 생략하고 합산 900만 한도만 적용.
-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부녀자·한부모)는 소득공제 합계에 사용자가 포함.
- 표시된 환급/추가납부는 국세(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 정산. 중소기업취업감면·월세세액공제 등 개별 항목 미내장.
corporate-tax — 법인세
적용 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영리내국법인 4구간 누진세율),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공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원 이하: 9% (누진공제 0)
- 2억원~200억원: 19% (누진공제 2,000만원)
- 200억원~3,000억원: 21% (누진공제 4억 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24% (누진공제 94억 2,000만원)
- 결정세액 = max(0,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과세표준 기준 법인세율의 1/10, 세액공제 차감 전)
- 총 부담세액 = 결정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실효세율 = 총부담 ÷ 과세표준
단순화 / 한계
- 과세표준(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 − 소득공제)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 세무조정·결손금 산정은 본 계산기 범위 밖.
- 법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 기준 10% 근사이며,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간예납은 미반영.
- 비영리법인·조합법인 등 특례세율은 미반영(영리내국법인 일반세율 기준).
currency-converter — 환율 계산기
데이터 출처: 유럽중앙은행(ECB) 기준환율 — frankfurter.dev(오픈소스, 무료·무키) API
산출 공식
- 사용자 브라우저가
api.frankfurter.dev에서 ECB 기준환율(EUR 기준)을 받아, 1 통화 단위당 원(KRW) 교차환율을 산출합니다:krwPerUnit[X] = (EUR→KRW) ÷ (EUR→X). - 외화→원 = 금액 × 환율, 원→외화 = 금액 ÷ 환율.
- 환율 서버에 접속할 수 없으면 내장 스냅샷 환율(기준일 표시)로 대체합니다.
단순화 / 한계
- ECB 기준환율은 매 영업일 1회 고시값으로, 실시간 시세·은행 매매기준율(전신환/현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직구 관세는 관세청이 매주 별도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하므로 본 계산기의 ECB 환율과 다릅니다. 관세 산정은 해외직구 관세 를 참고하세요.
- 통화는 1 단위 기준(엔·위안 100단위 아님), 금액은 정수 입력입니다.
- 환율 데이터를 받는 것 외에 입력값 등 개인정보는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3).
데이터 갱신 정책
세율·공제율 같은 수치는 코드와 분리된 데이터 표(tables.ts)에서 관리합니다. 매년 1월 세법 개정 시 표만 갱신하면 즉시 반영됩니다. 변경 이력은 업데이트 내역 에 공개됩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NTS) https://www.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