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axPlayground

계산 방법론

TaxPlayground 의 5개 계산기가 사용하는 산출 공식, 적용 세법 조항, 시행령 출처를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최종 검토:

본 사이트의 5개 계산기는 모두 공식 세법·시행령·국세청 고시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계산기의 산출 공식과 데이터 출처를 아래에 정리합니다. 단순화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vat — 부가가치세

적용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일반 사업자 세율 10%)

산출 공식

  • 입력이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기준):
    • 부가세 = round(공급가액 × 세율)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입력이 부가세 포함 (합계 기준):
    • 공급가액 = round(합계 / (1 + 세율))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단순화 / 한계

  •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 영세율·면세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모든 금액은 1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overseas-customs — 해외직구 관세

적용 법령: 관세법,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관세 안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및 관세 환급에 관한 고시」

산출 공식

  1. 면세 한도 판정 (자가사용 소액면세)
    • 미국발 송장: 미화 $200 이하 → 전액 면세
    • 그 외 국가: 미화 $150 이하 → 전액 면세
    •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USD) 기준이며, 운임·보험료는 한도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2. 초과 시 과세
    • 과세가격(CIF, KRW) = (물품가 + 운임·보험) × 환율
    • 관세 = round(CIF × 카테고리 관세율)
    • 부가세 = round((CIF + 관세) × 10%)
    • 총 부담세 = 관세 + 부가세

적용 관세율 (MVP)

카테고리관세율
의류13%
신발13%
가방·잡화8%
화장품8%
전자제품8%
건강기능식품8%
식품(가공)30%
기타8%

단순화 / 한계

  • 실제 통관은 HS Code 별 세부 세율이 적용됩니다 (0~45% 편차).
  • 한미 FTA 등 협정 우대세율(다수 0%)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식약처 통관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자가사용·통관 가능 가정 — 사업자 통관(자가소비 외)은 별도 절차입니다.

salary-net — 월급 실수령액

적용 법령: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산출 공식

  1. 과세 월급 = 세전 월급 − 비과세 (식대·차량유지비 등)
  2.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월별)
    • 국민연금 = round(min(과세 월급, 상한) × 4.5%) — 상한 6,170,000원 (2026 기준)
    • 건강보험 = round(과세 월급 × 3.545%)
    • 장기요양 = round(건강보험 × 12.95%)
    • 고용보험(실업급여) = round(과세 월급 × 0.9%)
    • 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 실수령에 영향 없음
  3. 소득세 (간이근사)
    • 연환산 과세소득 = 과세 월급 × 12
    • 근로소득공제 차감 (70% → 40% → 15% → 5% → 2% 누진)
    • 인적공제 차감 (본인 + 부양가족 × 150만원)
    • 누진세율 적용 (6% → 45% 8단계)
    • 자녀세액공제 차감 (1명 15만 / 2명 35만 / 3명+ 30만 가산)
    • 월 소득세 = round(연 결정세액 ÷ 12)
  4. 지방소득세 = round(월 소득세 × 10%)
  5. 실수령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세

단순화 / 한계

  • 회사가 실제 적용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7만원)·연금계좌세액공제·신용카드 등은 사용자가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본 계산은 12월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이며, 매월 원천징수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income-tax — 종합소득세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소득세)

산출 공식

  1. 총공제 = 인적공제(인원 × 150만원) + 기타 종합소득공제
  2. 과세표준 = max(0, 연간 종합소득금액 − 총공제)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8단계 표 참조)
  4. 결정세액 = max(0,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5. 지방소득세 = round(결정세액 × 10%)
  6. 총 부담세 = 결정세액 + 지방세

누진세율 8단계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 구간한계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 ~ 5,000만15%126만원
5,000만 ~ 8,800만24%576만원
8,800만 ~ 1.5억35%1,490만원
1.5억 ~ 3억38%1,940만원
3억 ~ 5억40%2,540만원
5억 ~ 10억42%3,540만원
10억 초과45%6,540만원

단순화 / 한계

  • 종합소득금액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소득별 분해 미지원).
  • 분리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등) 는 다루지 않습니다.
  • 결정세액이 음수가 되더라도 0 으로 표시합니다. 일부 환급 가능 세액공제는 보수적으로 반영됩니다.

capital-gains — 양도소득세 (부동산)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 (세율),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산출 공식

  1.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2. 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
    • 양도가 ≤ 12억원: 전액 비과세
    • 양도가 > 12억원: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3. 장기보유특별공제 (LTCD)
    • 일반 (다주택·토지): 보유 3년 이상부터 매년 +2%, 최대 30% (15년)
    • 1세대1주택: 보유연수 × 4% + 거주연수 × 4%, 합산 최대 80% (각 10년 한도)
  4. 양도소득금액 = 과세 양도차익 − LTCD
  5. 과세표준 = max(0,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연)
  6. 산출세액
    • 보유 2년 미만: 과세표준 × 50% (본 사이트의 단순화 — 실제는 주택 70%/토지 50% 등)
    • 2년 이상: 종합소득 누진세율 (위 표)
  7. 지방소득세 = round(산출세액 × 10%)

단순화 / 한계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20%p / +30%p) 미반영
  • 비사업용 토지 가산세율 미반영
  • 분양권·입주권은 본 계산기 범위 밖
  • 주식·가상자산 양도세는 별도 (대주주 과세 등)
  • 미등기 양도 가산세율 미반영

4-insurance — 4대보험 (노사 분담)

적용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출 공식 (월 보수월액 기준, 노사 각각)

  1. 국민연금 = round(min(보수월액, 6,170,000원) × 4.5%)
  2. 건강보험 = round(보수월액 × 3.545%)
  3. 장기요양 = round(건강보험 × 12.95%)
  4. 고용보험(실업급여) = round(보수월액 × 0.9%)
  5. 산재보험 = 0 (사업주 100%, 업종별 0.6~18.6%, MVP 미반영)

노사 합산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인건비는 「월급 + 노사 합산 4대보험」 에 가깝습니다.

단순화 / 한계

  • 사업주 부담은 MVP 단계에서 근로자와 동일 요율로 표시합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분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사업장 규모별 0.25~0.85% 가산) 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은 0 으로 표시됩니다 — 정확한 산재 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 분류와 임금총액에 따라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이며, 지역가입자(자영업·프리랜서)는 다른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Phase 8 후속 슬러그 예정).

hourly-wage — 시급 (주휴수당 포함)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행정해석 근로기준과-2245 (주휴수당 비례 계산)

산출 공식

  1. 주휴 발생 여부: 1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2. 주휴 환산 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단, 40시간 초과분은 8시간 상한
  3. 주간 총 시간 = 소정 + 주휴
  4. 월 환산 시간 = 주간 총 시간 × 4.345 (월 평균 주수, 365÷12÷7)
  5. 일급 = round(시급 × 8시간)
  6. 주급 = round(시급 × 주간 총 시간)
  7. 월급 = round(시급 × 월 환산 시간) — 주 40h 기준 약 209시간
  8. 연봉 추정 = 월급 × 12

단순화 / 한계

  • 연장(평일 8h 초과)·야간(22~06시)·휴일 근로 가산(1.5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소득세 차감 후 실수령액은 별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참조).
  •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의 주휴 적용은 사업장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저시급 비교 검증은 본 계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급 입력값은 사용자가 직접 검증).

annual-monthly — 연봉 ↔ 월급 환산

산출 공식

  1. direction 에 따라 양방향 환산
    • annual-to-monthly: monthly = round(annual / 12)
    • monthly-to-annual: annual = monthly × 12
  2. 비과세 차감: taxableMonthly = max(0, monthly − nonTaxableMonthly), taxableAnnual = max(0, annual − nonTaxableMonthly × 12)
  3. 일급 환산 = round(monthly / 21) — 월 영업일 21일 (한국 사무직 통상)
  4. 시급 환산 = round(monthly / 208.56) — (40 + 8) × 4.345 표준 시간

단순화 / 한계

  • 4대보험·소득세·지방세 차감 후 실수령액은 별도 (salary-net 사용).
  • 양방향 환산 시 1원 단위 반올림으로 「연봉 ÷ 12 × 12」 가 입력 연봉과 최대 11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식대 한도 200,000원 (2024년 개정 이후) 만 안내합니다. 차량유지비·자녀보육수당 등은 별도 한도가 있어 합계로만 입력합니다.

severance-pay — 퇴직금 (평균임금)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정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4조 (1년 미만 미발생)

산출 공식

  1. 평균임금 보정 합계 = 직전 3개월 임금 + 연 상여금 × 3/12
  2. 평균임금 (1일) = round(보정 합계 ÷ 90일) — 직전 3개월 90일 근사
  3. 총 근속일수 = 연 × 365 + 월 × 30 + 일
  4. 퇴직금 = 1년 미만이면 0, 그 외 round(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단순화 / 한계

  • 직전 3개월의 정확한 일수(89~92일) 대신 90일로 근사합니다.
  • 연차수당·시간외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사용자가 「직전 3개월 임금」 에 합산 입력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큰 쪽 원칙」 (근기법 제2조 제2항) 은 본 계산기 미반영. 통상임금 비교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 또는 회사 인사팀과 상담하세요.
  •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퇴법 제4조). 회사가 더 유리한 퇴직금 규정을 두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퇴직소득세(분류과세) 차감 후 실수령액은 별도 — 퇴직소득세 계산기 출시 예정.

severance-tax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55조의2, 별표6 (환산급여공제), 시행령 제42조의2 (근속연수공제)

산출 공식

  1. 근속연수공제 — 4구간 누진
    • 5년 이하: 100만 × n
    • 5~10년: 500 + 200 × (n−5)
    • 10~20년: 1,500 + 250 × (n−10)
    • 20년 초과: 4,000 + 300 × (n−20)
  2. 과세 퇴직소득 = max(0, 퇴직금 − 근속공제)
  3. 환산급여 = 과세 퇴직소득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 5구간 누진
    • 8백만 이하: 100% / 8백7천만: 800 + 60% / 7천1억: 4,520 + 55% / 1억~3억: 6,170 + 45% / 3억 초과: 15,170 + 35%
  5. 환산과세표준 = max(0, 환산급여 − 환산공제)
  6. 환산산출세액 = 환산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8단계 누진)
  7. 퇴직소득세 = round(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8. 지방세 = round(퇴직소득세 × 10%)
  9. 실수령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세)

단순화 / 한계

  • 임원 퇴직금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정년퇴직·중간정산 특례 미반영.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반영.
  • 퇴직연금 (DC형) 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는 별도 영역.
  • 근속연수는 정수만 입력 (실무에서는 1개월 미만 절사 적용).

interest-tax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 세율), 제14조 (금융소득 종합과세), 지방세법 제103조의3

산출 공식

  1. 원천징수 소득세 = round(이자소득 × 14%)
  2. 지방소득세 = round(소득세 × 10%)
  3. 실수령 = 이자 − (소득세 + 지방세)
  4. 종합과세 안내: 이자+배당 합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재정산 (원천징수 14% 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단순화 / 한계

  • 일반 14% 만 적용 — 비실명·국외 이자의 차등 세율(45% 등) 미반영.
  • 생계형저축·청년우대형청약저축 등 비과세 상품 이자는 사용자가 제외 입력.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반영.
  • 본 계산기는 이자 단독 기준 안내. 이자+배당 합산 종합과세 시뮬은 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Phase 11 출시 예정).

dividend-tax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 제17조 (Gross-up),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제14조 (종합과세)

산출 공식 (분리과세 기준)

  1. 원천징수 소득세 = round(배당 × 14%)
  2. 지방소득세 = round(소득세 × 10%)
  3. 실수령 = 배당 − (소득세 + 지방세)
  4. Gross-up 참고 금액 = round(배당 × 11%) — 종합과세 시 합산되는 가산분
  5. 종합과세 판정: 이자+배당 합산 > 2천만이면 종합과세 대상

Gross-up 메커니즘 (종합과세 시)

  • 배당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때 「배당 × 1.11」 로 가산됩니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 부담한 후의 배당이므로 이중과세 완화 목적).
  • 누진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에서 「배당 × 11%」 가 배당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단순화 / 한계

  • 본 계산기는 분리과세(원천징수) 만 산출. Gross-up 효과는 안내만 표시.
  • 외국 배당, 사모펀드 배당, 비상장주식 차등 세율 미반영.
  • 실제 종합과세 시뮬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Phase 11 출시 예정) 의 영역.

daily-worker-tax — 일용직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

산출 공식 (일급 기준)

  1. 과세 일급 = max(0, 일급 − 150,000원) — 15만 비과세
  2. 일급당 원천징수 소득세 = round(과세 × 6% × (1 − 55%)) — 실효 2.7%
  3. 일급당 지방세 = round(소득세 × 10%)
  4. 총 보수·총 세액 = 일급당 × 근무일 수

단순화 / 한계

  • 일용근로자 정의 (동일 사업주 3개월 미만 고용) 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단순화.
  • 4대보험 가입 의무 별도 — 본 계산기 미반영.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 (자동 신고는 사업주가 수행).

other-income-tax —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자동)

적용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시행령 제87조 (필요경비 의제),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종합과세)

산출 공식

  1. 필요경비
    • 60% 의제: 강연·원고·인적용역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80% 의제: 광고모델·창작품·서화·골동품 (시행령 제87조 제2호 등)
    • 직접 입력: 실제 경비 (증빙 필요)
  2. 기타소득금액 = max(0, 총수입 − 필요경비)
  3. 원천징수 소득세 = round(기타소득금액 × 20%)
  4. 지방세 = round(소득세 × 10%) — 합쳐 실효 22%
  5. 종합과세 의무: 기타소득금액 > 300만 →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단순화 / 한계

  • 복권·상금 (3억 이하 22% / 3억 초과 33%), 종교인 소득은 별도 — 본 계산기 범위 밖.
  • 5년 누적 합산 종합과세 의무 안내만.
  • 실제 종합과세 시뮬은 종합소득세 계산기 + earned-income-tax 와 합산 별도.

데이터 갱신 정책

세율·공제율 같은 수치는 코드와 분리된 데이터 표(tables.ts)에서 관리합니다. 매년 1월 세법 개정 시 표만 갱신하면 즉시 반영됩니다. 변경 이력은 업데이트 내역 에 공개됩니다.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