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계산기
연간 종합소득금액에 인적공제·기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연간 종합소득금액(소득별 필요경비·소득공제를 차감한 합계)을 입력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 인원(본인 포함)과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신용카드·기부금 등 기타 종합소득공제 합계를 입력합니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기타 세액공제 합계를 입력합니다.
- 결과 카드에서 산출세액·결정세액·지방세·총 부담세를 확인합니다.
팁
-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을 합계로 입력받는 단순 모드입니다. 각 소득별 분해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한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이며, 산출세액 = 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식으로 계산됩니다.
- 결정세액이 0 미만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0 으로 표시됩니다. 일부 세액공제는 환급 가능하지만 본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0 하한을 둡니다.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가 자동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