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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layground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계산기

연간 종합소득금액에 인적공제·기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소득별 공제를 이미 차감한 합계 금액.

1인당 150만원 공제.

7~20세 자녀.

국민연금·건강·신용카드·기부금 등 합계.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합계.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근거 보기 전체 면책 조항

계산 방법

  1. 연간 종합소득금액(소득별 필요경비·소득공제를 차감한 합계)을 입력합니다.
  2. 인적공제 대상 인원(본인 포함)과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신용카드·기부금 등 기타 종합소득공제 합계를 입력합니다.
  4.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기타 세액공제 합계를 입력합니다.
  5. 결과 카드에서 산출세액·결정세액·지방세·총 부담세를 확인합니다.

  •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을 합계로 입력받는 단순 모드입니다. 각 소득별 분해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한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이며, 산출세액 = 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식으로 계산됩니다.
  • 결정세액이 0 미만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0 으로 표시됩니다. 일부 세액공제는 환급 가능하지만 본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0 하한을 둡니다.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가 자동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