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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했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무신고가산세(일반 20%·부정 40%),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지연일수 × 1일 0.022%)를 합산해 본세 대비 추가 부담과 총 납부액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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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일반 20% · 부정 40%).

부정행위(이중장부·허위증빙 등)는 무신고·과소신고 모두 40%로 가중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구한 산출세액을 입력하세요. 가산세는 이 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 1일 0.022%씩 가산됩니다.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근거 보기 전체 면책 조항

계산 방법

  1. 신고 상태를 선택합니다 — 무신고 / 과소신고 / 정상신고(납부만 지연).
  2. 부정행위(사기 등) 여부를 선택합니다. 정상신고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본세(미납·누락된 산출세액)와 납부 지연 일수를 입력합니다.
  4. 결과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총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 본세(산출세액)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구한 뒤 입력하세요. 가산세는 그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20%, 부정행위(이중장부·허위증빙 등)는 40%입니다. 과소신고는 일반 10%, 부정 40%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지연일수 × 1일 0.022%(22/100,000)로, 연환산 약 8.03%입니다 (제47조의4, 2022.2.15 이후).
  •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제48조). 본 계산기는 감면 전 금액이므로 감면율을 직접 곱해 차감하세요.
  • 과소신고분을 수정신고하면 2년 이내 기간에 따라 가산세 10~90%가 감면됩니다. 이 역시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입니다.
  • 여기서 산출한 값은 국세(소득세) 가산세입니다. 지방소득세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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