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정리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붙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각각 얼마인지, 기한 후 신고 감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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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무신고가 본세의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가 10%(부정행위 40%)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지연일수 × 22/100,000(하루 약 0.022%, 연 약 8.03%)으로 별도 더해집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가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본래 낼 세금(본세)에 더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은 가산세의 세 가지 축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이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늦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예상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에서 바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두 종류로 나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구성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 자체를 안 했거나(무신고), 적게 신고한(과소신고) 데 대한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와 별개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
이 둘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고를 아예 안 하고 납부도 늦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매겨집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와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본세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 구분 | 일반 | 부정행위 |
|---|---|---|
| 무신고 (신고 안 함) | 본세 × 20% | 본세 × 40% |
| 과소신고 (적게 신고) | 본세 × 10% | 본세 × 40% |
여기서 「부정행위」란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문서, 장부의 은닉처럼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이려 한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실수나 해석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는 일반 비율(10%)이 적용됩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비교하면,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쪽이 일반 기준으로 두 배 무겁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매일 쌓이는 이자 성격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단위로 이자처럼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2022년 2월 15일 이후 분).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지연일수 × 22/100,000
하루치 요율 22/100,000은 약 0.022%이며, 1년(365일)으로 환산하면 **연 약 8.03%**입니다. 신고는 제때 했어도 납부가 늦으면 이 가산세만큼은 발생하므로,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본세(낼 세금)가 500만원인데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고(무신고·일반), 납부도 60일 늦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무신고가산세 | 500만 × 20% | 100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 | 500만 × 60 × 0.022% | 6.6만원 |
| 가산세 합계 | 100만 + 6.6만 | 106.6만원 |
| 총 납부액 | 500만 + 106.6만 | 606.6만원 |
납부지연가산세는 500만 × 60 × (22 ÷ 100,000) =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본세라도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일반 10%)였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만원으로 절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세 금액 자체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나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구한 뒤 입력하면 됩니다.
늦었더라도 줄일 수 있다: 기한 후·수정 신고
법정 기한을 놓쳤더라도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 기한 후 신고(무신고를 뒤늦게 신고)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
- 수정 신고(과소신고를 스스로 정정) — 정정 시점이 빠를수록 과소신고가산세를 더 많이 감면.
핵심은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한계
본 계산기는 가산세 규모를 가늠하는 단순 모드이며, 다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기한 후·수정신고 감면 미반영 — 50/30/20% 등 감면율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감면 대상이면 직접 감면율을 곱해 차감하세요.
- 5년 기간상한·체납 가산·역외 가중 미반영 — 납부지연가산세의 기간상한, 체납에 따른 추가 3%, 역외거래 60% 가중 등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세는 직접 입력 — 가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본세를 먼저 구해 넣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산출한 값은 국세(소득세) 가산세이며 지방소득세분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부정행위 여부 판정이나 감면 적용이 얽힌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고를 아예 안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낼 세금의 20퍼센트입니다. 이중장부나 허위증빙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40퍼센트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까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매일 더해지므로, 신고를 미룰수록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요?
-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덜 신고한 세액의 10퍼센트입니다. 부정행위로 줄여 신고한 경우에는 40퍼센트로 무거워집니다. 무신고보다는 가벼운 편이지만, 과소신고분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미납세액에 지연 일수를 곱하고 다시 하루치 요율인 십만분의 22를 곱합니다. 하루에 약 0.022퍼센트,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퍼센트 수준입니다. 신고는 제때 했더라도 납부가 늦으면 이 가산세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 기한이 지난 뒤에라도 빨리 신고하면 줄어드나요?
- 네. 법정 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1개월 이내면 50퍼센트, 3개월 이내 30퍼센트, 6개월 이내 20퍼센트가 줄어듭니다. 다만 본 계산기는 감면 전 금액을 보여주므로 감면율은 직접 곱해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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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