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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4구간과 법인지방소득세

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가 과세표준에 따라 9퍼센트에서 24퍼센트까지 어떻게 매겨지는지,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구하는 법과 법인지방소득세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작성·검토 skskdustn · 최종 검토 · 일반 정보 제공용

핵심 요약

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3,000억원 이하 21%, 초과분 24%의 4구간 누진세율로 매기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세액공제 차감 전 산출세액의 10%로 별도 부과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8단계 누진세율을 쓰는 것과 달리, 법인세는 4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글은 법인세율 4구간과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자주 헷갈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법인의 숫자는 법인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법인세 계산의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1.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를 뺀 금액
  2. 과세표준에 4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3.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결정세액
  4.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여기서 출발점인 과세표준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과 이월결손금까지 반영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인세율 4구간 (2026년)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누진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한계세율누진공제
2억원 이하9%0원
2억~200억원19%2,000만원
200억~3,000억원21%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24%94억 2,000만원

개인 종합소득세의 8단계 세율(6%~45%)과는 구간·세율이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한 번에 구하기

누진세율은 본래 구간마다 세율을 따로 곱해 더하는 방식이지만, 실무에서는 누진공제를 활용해 한 줄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누진공제는 “아래 구간은 더 낮은 세율로 계산했어야 한다”는 차이를 한꺼번에 보정해 주는 값입니다. 결과는 구간별로 일일이 계산한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한계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곱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한계세율은 가장 윗구간에만 적용되고 누진공제가 나머지를 깎아 주므로 실제 실효세율은 그보다 낮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 기준

법인세를 냈다면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법인세율의 1/10)입니다.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지방소득세도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를 빼기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법인세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 결정세액이 줄어도 지방소득세는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과세표준 5억원, 세액공제·감면 2,000만원인 법인을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5억원은 두 번째 구간(2억~200억원)에 들어가 한계세율 19%, 누진공제 2,000만원이 적용됩니다.

단계계산금액
산출세액5억 × 19% − 2,000만7,500만원
결정세액7,500만 − 2,000만(세액공제)5,5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7,500만 × 10%750만원
총 부담세액5,500만 + 750만6,250만원
실효세율6,250만 ÷ 5억약 12.5%

여기서 법인지방소득세 750만원은 결정세액(5,500만원)이 아니라 **산출세액(7,500만원)**에 10%를 곱한 값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총 부담세액 6,250만원을 과세표준 5억원으로 나눈 실효세율 약 12.5%는 한계세율 19%보다 낮은데, 이는 2억원까지는 9%로 계산되고 누진공제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한계

본 계산기는 영리내국법인의 산출세액·결정세액 흐름을 잡아 주는 단순 모드이며, 다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직접 입력 — 세무조정·이월결손금 처리는 별도이며, 계산기는 그 결과인 과세표준을 입력받습니다.
  • 최저한세·추가과세·외국납부·중간예납 미반영 —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간예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비영리·조합법인 특례세율 미반영 — 본 계산기는 영리내국법인의 4구간 세율만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이나 조합법인의 특례세율은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세무조정 결과나 세액공제 한도가 얽힌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4구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억원 이하 9퍼센트, 200억원 이하 19퍼센트, 3000억원 이하 21퍼센트, 그 초과분에 24퍼센트입니다. 소득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네. 법인세와 별개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퍼센트만큼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 차감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같나요?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회계상 이익에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을 하고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므로, 본 계산기는 세무조정을 마친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실효세율은 왜 한계세율보다 낮나요?
한계세율은 가장 윗구간에만 적용되는 세율이고 아래 구간들은 더 낮은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누진공제가 이 차이를 보정해 주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대한 실효세율은 언제나 그 구간의 한계세율보다 낮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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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