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와 신고 — 8단계 한눈에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어떻게 매겨지는지, 누진공제로 세액을 구하는 방법과 인적·자녀 공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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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6~45%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매기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구합니다. 첫 구간은 1,400만원 이하 6%, 최고 구간은 10억원 초과 45%이고,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쳐 매기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신고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내 소득이면 세율이 몇 퍼센트인가”인데요, 한국의 소득세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쌓이는 누진 구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8단계 세율표와 세액을 구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본인 숫자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1월~12월) 동안 얻은 여러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소득·기타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들을 합친 것으로, 여기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8단계 누진세율표 (2026년)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누진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490만원 |
| 1.5억~3억원 | 38% | 1,940만원 |
| 3억~5억원 | 40% | 2,540만원 |
| 5억~10억원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여기에 산출(또는 결정)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누진공제로 세액을 한 번에 구하기
누진세율은 본래 구간마다 세율을 따로 곱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6%, 그 위 3,600만원에는 15%를 적용하는 식이죠. 하지만 매번 이렇게 나눠 계산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누진공제를 활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
누진공제는 “이미 낮은 세율로 계산했어야 할 구간”을 한꺼번에 보정해 주는 값입니다. 결과는 구간별로 일일이 계산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 가지 자주 하는 오해는 한계세율을 소득 전체에 곱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한계세율은 가장 윗구간에만 적용되는 세율이고 누진공제가 나머지를 깎아 주므로 실제 평균 부담률은 그보다 낮습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으로 가는 길에는 두 가지 대표 공제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소득세법 제50조).
- 자녀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으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가산합니다(제59조의2).
인적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고, 자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인다는 점에서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계산 예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자녀 없음, 기타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기타 세액공제 7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인적공제 | 1명 × 150만 | 150만원 |
| 총공제 | 150만 + 300만 | 450만원 |
| 과세표준 | 5,000만 − 450만 | 4,550만원 |
| 산출세액 | 4,550만 × 15% − 126만 | 556.5만원 |
| 결정세액 | 556.5만 − 70만(세액공제) | 486.5만원 |
| 지방소득세 | 486.5만 × 10% | 48.65만원 |
| 총 부담세 | 486.5만 + 48.65만 | 약 535.15만원 |
과세표준 4,550만원은 두 번째 구간(1,400만~5,000만원)에 들어가 한계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이 적용된 것입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 종합소득금액이 더 커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었다면 한계세율은 24%로 올라가고 누진공제도 576만원으로 바뀝니다.
신고와 관련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예상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에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업소득자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반영하는 사업소득세 계산기가 더 적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한계
본 계산기는 큰 그림을 잡는 단순 모드입니다.
- 분리과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이하의 이자·배당처럼 분리과세를 택하는 경우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을 직접 입력받으므로, 소득별 필요경비 분해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여러 소득이 섞여 있거나 분리과세 선택이 얽힌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쌓이는 구조이며, 실무에서는 한계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세율을 따로 적용하는 번거로운 계산을 한 줄로 줄여 주는 보정값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그 구간의 한계세율을 곱한 다음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빼면 됩니다. 결과는 구간별로 일일이 계산한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 한계세율이 24퍼센트면 소득의 24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나요?
- 아닙니다. 한계세율은 마지막 구간에만 적용되는 가장 높은 세율일 뿐입니다. 앞 구간들은 더 낮은 세율로 계산되므로, 실제로 소득 대비 부담하는 평균 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 본 계산기로 모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 종합소득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단순 모드라 큰 그림을 잡는 데 적합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는 지원하지 않고 소득별 필요경비 분해도 다루지 않으므로,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여러 소득의 합산과 분리과세 선택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로 확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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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