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사업소득세 (자영업·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계산기 (자영업·프리랜서)
사업 총수입과 경비율 (단순/기준) 또는 장부기장 실경비를 입력해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부양가족·자녀·기타 공제·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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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연 총수입금액(원) 을 입력합니다.
- 필요경비 적용 방식을 선택합니다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장부기장).
- 단순·기준경비율은 업종별 비율(0~1) 을, 장부기장은 실제 경비액을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자녀·기타 공제·세액공제를 입력하면 결정세액·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팁
- **단순경비율** 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영세사업자) 인 경우에 적용 — 도소매 6,000만 / 음식숙박 3,600만 / 전문서비스 2,400만 미만이 일반적 기준.
- **기준경비율** 은 위 대상 외 일반 사업자 — 매입원가·임차료·인건비 등 「3대 기준 경비」 와 「기준경비율」 차감 방식.
- **장부기장 (실경비)** 은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증빙·기장한 경우 — 본 계산기는 합계만 입력.
- 업종별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 「경비율 고시」 (매년 3월 갱신) 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소득세는 종합과세 — 다른 종합소득(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 합산 후 누진세율로 정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단독으로 시뮬합니다.
- 부가세는 별도 — [부가가치세 계산기](/calculators/vat) 를 사용하세요. 중간예납·가산세·이자세는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