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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법인세

법인세 계산기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4구간 누진세율(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 3,000억 이하 21%, 초과 24%)을 적용해 산출세액·법인지방소득세·총 부담세액과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감면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 입력값 서버 전송 0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 − 소득공제

연구·인력개발비,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없으면 0.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근거 보기 전체 면책 조항

계산 방법

  1. 법인세 과세표준(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2. 세액공제·감면 합계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없으면 0.
  3. 결과에서 산출세액·결정세액·법인지방소득세·실효세율을 확인합니다.

  •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과세표준 기준 법인세율의 1/10)로 별도 부과됩니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익금·손금)과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그 결과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은 「세액공제·감면」 칸에 합산해 입력하세요.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공제는 이월되지만 본 계산기는 당기 산출세액까지만 반영합니다.
  •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간예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조합법인 특례세율도 미반영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income-tax)」 또는 「사업소득세 (business-income-tax)」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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