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자영업·프리랜서) 단순/기준 경비율 vs 장부
자영업·프리랜서의 사업소득세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어떻게 매겨지는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기장의 차이와 종합과세 흐름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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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매깁니다. 필요경비는 영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일반 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실경비 장부기장 셋 중 하나로 정해지며, 프리랜서가 떼인 3.3%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하는 기납부세액일 뿐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사업소득세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회사가 알아서 떼어 주는 것이 아니라, 번 돈(총수입)에서 쓴 돈(필요경비)을 직접 빼서 소득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핵심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기장의 차이와 사업소득세가 결정세액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숫자는 사업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사업소득세는 단독으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한 갈래입니다. 계산 골격은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4조, 시행령 제143조).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와 기타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
-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 결정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음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1단계의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입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필요경비를 정하는 세 가지 방법
단순경비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총수입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하므로 계산이 가장 단순합니다. 적용 기준은 업종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6,000만원, 음식·숙박업 3,600만원, 전문서비스업 2,400만원 미만이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기준경비율
위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벗어난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매입원가·임차료·인건비 같은 「3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따로 차감하고, 그 밖의 부수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단순경비율보다 인정 경비가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기장(실제 경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로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기장한 경우입니다. 경비율 추정과 달리 실제 비용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가장 정확하며, 손실이 나면 결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장부상 경비 합계만 입력받습니다.
업종별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 「경비율 고시」(매년 3월 갱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비율표를 내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고시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비율을 찾아 넣어야 합니다.
| 방법 | 적용 대상 | 경비 인정 방식 |
|---|---|---|
| 단순경비율 | 직전 수입 일정액 미만(영세) | 총수입 × 단순경비율 전액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 외 일반 | 주요경비 증빙 + 나머지 × 기준경비율 |
| 장부기장 | 실경비 기장·증빙 | 실제 지출 경비 합계 |
실제 계산 예시
총수입금액 5,000만원의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60%**를 적용받고, 부양가족은 본인 1명, 자녀는 없으며, 기타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기타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필요경비 | 5,000만 × 60% | 3,00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5,000만 − 3,000만 | 2,000만원 |
| 인적공제 | 본인 1명 × 150만 | 150만원 |
| 과세표준 | 2,000만 − 150만 − 300만 | 1,550만원 |
| 산출세액 | 1,550만 × 15% − 126만 | 약 106.5만원 |
| 지방소득세 | 106.5만 × 10% | 약 10.65만원 |
| 총 부담세 | 106.5만 + 10.65만 | 약 117.15만원 |
과세표준 1,550만원은 두 번째 구간(1,400만~5,000만원)에 들어가 한계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이 적용된 것입니다. 만약 경비를 60%가 아니라 적게 인정받았다면 사업소득금액이 커져 한 구간 위인 24% 세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진세율 8구간 전체는 종합소득세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종합과세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사업소득세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사업소득만 따로 낸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쳐서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단독으로 시뮬레이션하므로,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합산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프리랜서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떼이는 3.3%(소득세 3% + 지방세 0.3%)도 최종 세금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일 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치 소득을 정산하면서 이미 낸 3.3%를 빼므로, 결과적으로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한계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의 결정세액 흐름을 잡아 주는 단순 모드이며, 다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경비율표 미내장 — 단순·기준경비율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국세청 경비율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 중간예납·가산세 미반영 — 11월 중간예납이나 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예상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별개 — 사업소득세와 부가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경비율 적용 대상 판정이나 장부 작성 의무가 헷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총수입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만큼을 통째로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기준경비율은 그 대상을 벗어난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따로 빼고 나머지 부수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추산합니다. 보통 같은 매출이라면 단순경비율 쪽이 인정 경비가 더 큽니다.
- 장부를 쓰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과 함께 모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어 경비율 추정보다 정확합니다. 적자가 나면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이후 연도 소득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 기장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같은 세금인가요?
- 다릅니다. 사업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에 매기는 종합소득세의 일부이고,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내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본 사업소득세 계산기는 부가세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3.3퍼센트만 떼면 끝나나요?
- 아닙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지급 시 3.3퍼센트가 원천징수될 뿐, 그 자체로 세금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치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미 떼인 3.3퍼센트를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므로,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 경비가 많으면 환급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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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