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내 상장 소액주주(장내 비과세)·국내 대주주·해외주식의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로 주식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대주주는 보유 1년 미만 30%, 1년 이상은 과세표준 3억 이하 20%·초과 25% 누진, 해외주식은 20%(지방세 포함 실효 22%)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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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구분을 선택합니다 — 국내 상장 소액주주(장내) / 국내 대주주·비상장·장외 / 해외주식.
-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증권사 수수료·증권거래세 등)를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국내 대주주라면 보유연수를 입력합니다 (1년 미만 30% 판정용).
- 결과 카드에서 양도차익·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세를 확인합니다.
팁
- 국내 상장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장내)에서 판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상장·장외 거래나 대주주는 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시 "국내 대주주·비상장·장외"를 선택하세요.
- 대주주 판정(종목당 50억원 또는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대주주 세율: 보유 1년 미만 30% 단일, 1년 이상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분 25% (소법 제104조).
- 해외주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20%(+지방소득세 2%) = 실효 22%.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연 1회 자동 차감됩니다 (국내·해외 그룹별 별도이나 본 계산기는 단일 적용).
- 증권거래세(상장 0.18%·비상장 0.35% 등)는 양도소득세와 별개 세목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도금액 기준으로 별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