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대주주·해외주식 구분
주식을 팔 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누가 비과세인지, 상장 소액주주·대주주·해외주식의 세율과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2026년 기준 법령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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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내 상장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주식은 비과세입니다. 국내 대주주는 1년 미만 30%, 1년 이상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이고, 해외주식은 기간 무관 20%로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 약 22%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같은 주식을 팔아도 누구는 세금이 0원이고 누구는 차익의 20퍼센트 넘게 냅니다. 이 차이는 소액주주냐 대주주냐, 국내냐 해외냐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세율은 어떻게 다른지를 2026년 기준 법령과 예시로 정리합니다. 끝까지 보면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고,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실제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내나
핵심은 “장내에서 판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라는 점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해당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경우는 과세됩니다.
- 국내 대주주 — 보유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주주
- 장외·비상장 거래 — 증권시장 밖에서 판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 주식
- 해외주식 — 미국·중국 등 외국 상장주식
계산기는 이를 세 구분으로 나눕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정해야 세율이 결정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
대주주는 한 종목 기준으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다음 지분율 이상을 가진 주주입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금액 기준(공통) |
|---|---|---|
| 코스피 | 1% 이상 | 종목당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종목당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종목당 50억원 이상 |
지분율이든 금액이든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입니다. 본 계산기는 이 판정을 자동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구분을 골라야 합니다.
구분별 세율
세율은 구분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값은 계산기 세율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제118조의2 이하).
| 구분 | 보유 기간 | 세율 | 비고 |
|---|---|---|---|
| 국내 상장 소액주주(장내) | 무관 | 비과세 | 장외·비상장은 대주주 체계로 과세 |
| 국내 대주주 | 1년 미만 | 30% (단일) | 누진 없이 일률 적용 |
| 국내 대주주 | 1년 이상 | 20% / 25% | 과세표준 3억 이하 20%, 초과분 25% |
| 해외주식 | 무관 | 20% | 지방소득세 2% 포함 시 실효 22% |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2단계 누진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퍼센트,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25퍼센트가 붙습니다. 1년 미만이면 누진 없이 전액 30퍼센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모든 과세 구분에서 산출 소득세의 10퍼센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20퍼센트는 지방세를 더하면 실효 22퍼센트가 됩니다.
과세표준이 만들어지는 순서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흐름은 단순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증권사 매매수수료 등)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구분별)
- 총부담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 1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가 5,000만원, 취득가 3,000만원, 필요경비 50만원이 발생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양도차익 | 5,000만 − 3,000만 − 50만 | 1,950만원 |
| 과세표준 | 1,950만 − 기본공제 250만 | 1,700만원 |
| 산출세액(해외 20%) | 1,700만 × 20% | 340만원 |
| 지방소득세(10%) | 340만 × 10% | 34만원 |
| 총부담 | 374만원 |
차익 1,950만원에 대해 지방세까지 374만원, 실효 부담은 차익의 약 19.2퍼센트입니다. 만약 같은 차익이 국내 장내 소액주주에게서 났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구분이 세금을 가른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무엇이 세금을 좌우하나
- 소액주주 / 대주주 구분 — 장내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주주는 과세.
- 보유 기간 — 대주주는 1년 미만 30퍼센트, 1년 이상 20·25퍼센트 누진.
- 국내 / 해외 — 해외주식은 기간 무관 20퍼센트(실효 22퍼센트).
- 기본공제 250만원 — 차익에서 연 1회 차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완전히 다른 체계를 따릅니다. 부동산을 팔았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참고 한계
본 계산기와 가이드는 참고용입니다. 증권거래세(상장 0.18퍼센트·비상장 0.35퍼센트 등)는 매도금액 기준의 별개 세목이라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대주주 우대세율(10퍼센트)은 반영하지 않으며, 대주주 판정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 소액주주 과세는 대주주 분류로 근사하고, 여러 종목의 손익을 합치는 손익통산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국내 상장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장내)에서 판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같은 종목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했거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장내 매매 소액주주라 양도세 부담이 없습니다.
-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 한 종목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퍼센트·코스닥 2퍼센트·코넥스 4퍼센트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쳐 판단하며,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미국·중국 등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20퍼센트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2퍼센트가 더해져 실효 세율은 약 22퍼센트입니다. 양도가 있었던 해의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로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차익에서 이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공제는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세도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차익이 아니라 판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매기는 별개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증권거래세는 매도대금에 부과되므로 둘은 따로 계산되며 본 계산기의 결과에는 증권거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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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