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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양도소득세 (부동산 v2)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보유연수·1세대1주택 여부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산출합니다. v2에서 단기보유 세분(주택 70/60%, 토지 50/40%), 분양권 단일세율, 미등기 가산, 조정대상 다주택(+20/30%p), 비사업용 토지(+10%p)까지 반영합니다.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 입력값 서버 전송 0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 2년 + 거주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중개수수료·취득세·자본적 지출 등 합계.

만 보유기간(년). 0 이면 1년 미만.

1세대1주택 모드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 케이스 (옵션 · v2)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근거 보기 전체 면책 조항

계산 방법

  1. 자산 종류(주택 / 토지·기타 부동산)를 선택합니다.
  2. 적용 모드를 선택합니다 — 일반(다주택·기타) 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3.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중개수수료·취득세 등)를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4. 보유연수를 입력합니다. 1세대1주택 모드라면 거주연수도 입력합니다.
  5. 필요시 특수 케이스(조정대상 다주택 / 분양권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 를 체크합니다.
  6. 결과 카드에서 양도차익·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세를 확인합니다.

  • 1세대1주택 + 양도가 12억 이하 →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분에만 비례하여 과세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 일반: 보유 3년 이상부터 매년 2% 가산 최대 30% (15년), (2) 1세대1주택: 보유 × 4% + 거주 × 4% 합산 최대 80% (보유·거주 각 10년 한도).
  • 단기보유 세분 (소법 제104조): 주택 1년 미만 70% / 1~2년 60%, 토지·기타 1년 미만 50% / 1~2년 40%. 분양권은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소법 제104조의2):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비사업용 토지 (소법 제104조의3): +10%p. 누진세율에 가산됩니다.
  • 미등기 양도는 70% 단일세율로 가장 무거운 가산이며 다른 모든 옵션을 무시합니다 (소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 연 1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자동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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