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증여세 (10년 누적 + 5구간 누진)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 관계 + 10년 내 사전 증여 합을 입력해 결정세액을 산정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배우자 6억 / 직계비속 성년 5천 / 미성년 2천 / 직계존속 5천 / 기타 1천) 자동 + 세대생략 30% 가산 + 신고 자진납부 3% 공제까지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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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이번 증여 재산가액(원) 을 입력합니다. 부담부증여는 피담보채무를 차감한 금액.
-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를 선택합니다 (공제 한도 자동 결정).
-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10년 내 사전 증여 합계를 입력합니다 (없으면 0).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 → 손자 등) 와 신고기한 내 자진납부 여부를 선택합니다.
- 기타 세액공제(드뭄) 가 있으면 추가 입력합니다.
- 결정세액과 누적 과세표준·산출세액이 결과 카드에 표시됩니다.
팁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 누적** 입니다 (상증법 제53조). 한 번 5천만 한도를 사용하면 10년 동안 동일 관계 추가 증여 시 공제가 차감 적용됩니다.
- 누진세율 5구간 (상속세와 동일): 1억 이하 10% / 1억~5억 20% / 5억~10억 30% / 10억~30억 40% / 30억 초과 50%.
- **세대생략 증여** (예: 조부모 → 손자) 는 산출세액에 30% 가 가산됩니다 (상증법 제57조). 2세대 이상 건너뛰는 경우는 본 계산기에서 30% 로 단순화했습니다.
- **자진납부 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가 공제됩니다 (상증법 제69조).
- 부담부증여 (피담보채무 차감), 영농자녀 농지 증여 감면, 가업승계 특례, 상장·비상장주식 평가 특례는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 가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분도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