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상속세 (5구간 누진)
상속세 계산기
총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가족 구성 + 금융재산 + 세액공제 입력으로 결정세액을 산정합니다. 일괄공제 5억 vs (기초 2억 + 인적공제) 중 큰 금액과 배우자상속공제(법정상속분 기반)·금융재산상속공제를 자동 적용합니다.
브라우저에서만 계산 · 입력값 서버 전송 0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총상속재산가액(원) 과 채무·공과금·장례비 합계를 입력합니다.
- 배우자 유무, 자녀 수, 기타 상속인 수(직계존속·형제 등)를 입력합니다.
- 금융재산 합계(옵션) 와 사용자 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 등) 를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이 결과 카드에 표시됩니다.
팁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1인당 5천만)** 중 큰 금액이 자동 선택됩니다 (상속세법 제20·21조).
-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 1.5 / (1.5 + 자녀수). 한도 = min(과세가액 × 법정상속분, 30억). 최소 5억원 보장 (상속세법 제19조).
-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1천만원 이하는 적용 제외 (상속세법 제22조).
- **누진세율 5구간** (상속세법 제26조): 1억 이하 10% / 1억~5억 20% / 5억~10억 30% / 10억~30억 40% / 30억 초과 50%.
- 미반영 사항: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가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30%), 단기재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