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벽 가이드 — 공제 체계·세율·증여세와의 관계
상속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5구간 누진세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예시와 함께 정리하고 증여세와의 차이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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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인 뒤 10~50% 5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2억+인적공제)는 큰 쪽을 택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남긴 재산에 상속세가 따라옵니다. 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 체계가 세액을 좌우하는 세금입니다.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구조와 5구간 누진세율, 증여세와의 관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상황은 상속세 계산기에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18~26조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 등에게 이전될 때 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망자(피상속인)가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따릅니다. 즉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물려준 재산 총액에 먼저 세율을 매깁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계산의 전체 흐름
상속세 결정세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상증법 제18~26조).
- 과세가액 산정 — 총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뺍니다.
- 공제 적용 — 일괄공제(또는 기초+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차례로 뺍니다.
- 과세표준 확정 — 과세가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5구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총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일괄공제 등) −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공제 체계
일괄공제 vs 기초공제 + 인적공제
상속에는 두 가지 기본 공제 방식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상증법 제20·21조).
| 방식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2억원 + (상속인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이 많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 가이드의 인적공제는 자녀·기타 상속인을 1인당 5천만원으로 단순화한 값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별도로 큰 폭의 공제가 적용됩니다(상증법 제19조). 한도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 = 1.5 / (1.5 + 자녀 수)
- 공제 한도 = min(과세가액 × 법정상속분, 30억원)
- 최종 공제 = max(위 한도, 5억원)
즉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고, 법정상속분이 클수록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줄어듭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적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의 20% 를 최대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22조). 부동산과 달리 시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금융재산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단, 순금융재산이 1천만원 이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율 — 5구간 누진세율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증여세와 동일한 5구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상증법 제26조).
| 과세표준 구간 | 한계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세율표 자체는 증여세와 같지만, 상속세는 공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 부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총상속재산 15억원, 채무·공과금·장례비 1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 순금융재산 3억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과세가액 | 15억 − 채무 1억 | 1,400,000,000원 |
| 일괄공제 | 5억 vs (2억 + 2×5천만=3억) → 5억 | −500,000,000원 |
| 배우자상속공제 | 한도 14억 × (1.5/3.5)=6억, 5억 보장 → 6억 | −600,000,000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3억 × 20% = 6천만(2억 한도 내) | −60,000,000원 |
| 과세표준 | 14억 − 5억 − 6억 − 6천만 | 240,000,000원 |
| 산출세액 | 2.4억 × 20% − 1천만 | 38,000,000원 |
과세표준 2억 4천만원은 두 번째 구간(1억 초과~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에 들어가므로 산출세액은 2.4억 × 20% − 1천만 = 3,800만원입니다. 공제만 약 11억 6천만원에 달해 15억원짜리 재산의 과세표준이 2억 4천만원까지 줄어든 점이 인상적입니다.
배우자 유무·자녀 수·금융재산을 바꿔가며 본인 숫자로 확인하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반영되지 않는 항목 (한계)
본 가이드의 설명과 계산기는 다음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추가 인적공제 — 미성년자·연로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일정 요건의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 세대생략 할증 — 손자녀 등이 상속받을 때의 30% 할증.
- 사전증여 합산 —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 5년) 내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
이런 항목은 세액을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에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와의 관계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5구간 누진세율을 공유하지만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생전에 나눠주면 증여세, 사망으로 이전되면 상속세입니다.
두 세금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다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로 세 부담을 분산할지, 상속공제를 활용할지는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공제·합산 규칙이 궁금하다면 증여세 계산기와 증여세 가이드를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 일괄공제가 5억원이므로 채무를 뺀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공제 총액이 1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증여 합산이나 추가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일괄공제는 따져볼 것 없이 5억원을 빼주는 방식이고, 기초공제는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많지 않으면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에 자녀 1명당 1의 비율로 정해지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몫의 비율은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도 따로 공제가 되나요?
-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 를 최대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시가가 그대로 드러나 평가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둔 장치입니다. 다만 순금융재산이 1천만원 이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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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