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종합부동산세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1세대1주택 여부·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해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합니다. 1주택은 18억 공제, 다주택은 9억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 60% 를 적용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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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주택 공시가격 합계(원) 를 입력합니다 —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 합.
- 1세대1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18억 공제) 또는 다주택 (9억 공제).
- 다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면 중과 세율(12억 초과 구간부터)이 적용됩니다.
- 노인·장기보유 세액공제 합계 (1주택만 해당, 옵션) 를 입력합니다.
- 결과 카드에서 결정세액·농특세·총 세액을 확인합니다.
팁
- 1세대1주택 공제는 18억원, 그 외(다주택·법인 외) 는 9억원 입니다 (종부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공시가 합 − 공제) × 공정시장가액 60%. 매년 시행령으로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또는 비조정 다주택은 일반 세율 (0.5~2.7%) 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12억 초과 구간부터 중과 세율 (2.0~5.0%) 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법 제9조의2).
- 노인(만 60세 이상)·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보유·연령별로 최대 80% 까지 공제됩니다 (종부세법 제20조).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합계 입력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결정세액의 20% 가 별도 부과됩니다 (농특세법 제5조).
- 등록임대주택·기숙사 등 합산 배제 주택, 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토지는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