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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종합부동산세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1세대1주택 여부·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입력해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합니다. 1주택은 18억 공제, 다주택은 9억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 60% 를 적용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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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시가 (매년 4월 공시) 합계.

만 60세 이상 + 보유연수별 공제 (최대 80%). 본 계산기는 직접 합산 입력.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근거 보기 전체 면책 조항

계산 방법

  1. 주택 공시가격 합계(원) 를 입력합니다 —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 합.
  2. 1세대1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18억 공제) 또는 다주택 (9억 공제).
  3. 다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면 중과 세율(12억 초과 구간부터)이 적용됩니다.
  4. 노인·장기보유 세액공제 합계 (1주택만 해당, 옵션) 를 입력합니다.
  5. 결과 카드에서 결정세액·농특세·총 세액을 확인합니다.

  • 1세대1주택 공제는 18억원, 그 외(다주택·법인 외) 는 9억원 입니다 (종부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공시가 합 − 공제) × 공정시장가액 60%. 매년 시행령으로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또는 비조정 다주택은 일반 세율 (0.5~2.7%) 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12억 초과 구간부터 중과 세율 (2.0~5.0%) 이 적용됩니다 (종부세법 제9조의2).
  • 노인(만 60세 이상)·장기보유 세액공제는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보유·연령별로 최대 80% 까지 공제됩니다 (종부세법 제20조).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합계 입력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결정세액의 20% 가 별도 부과됩니다 (농특세법 제5조).
  • 등록임대주택·기숙사 등 합산 배제 주택, 종합합산 토지·별도합산 토지는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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