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융소득)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기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2조) 결과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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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연간)을 각각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금융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을 입력합니다. 없으면 0.
-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분리과세 / 종합과세가 자동 판정됩니다.
- 결과에서 ⓐ·ⓑ 비교과세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팁
-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을 유지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 결정세액 = max(ⓐ 일반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입니다. ⓑ는 "분리과세였다면 냈을 세금"으로,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하한선입니다.
- 기타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 (income-tax)」 계산기로 먼저 구한 과세표준(소득공제 차감 후)을 입력하세요.
- 본 계산기는 배당가산(Gross-up 11%)과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 배당 비중이 크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ISA·비과세종합저축 등 비과세·분리과세 선택 상품의 소득은 금융소득에서 제외하고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