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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원 초과)와 비교과세 원리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구조와, 분리과세보다 불리해지지 않게 막아 주는 비교과세 계산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작성·검토 skskdustn · 최종 검토 · 일반 정보 제공용

핵심 요약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을 유지하고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결정세액은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값으로 정해집니다.

이자나 배당으로 한 해 2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그동안 자동으로 떼이던 15.4%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2천만원 기준선의 의미와, 종합과세 세액을 정하는 비교과세 원리를 정리합니다. 본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금융기관이 14%(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끝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 분리과세가 깨지고,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이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기준 금액 2,000만원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만 또는 배당만 따로 보면 각각 2천만원 미만이라도, 합쳐서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기준선이 작동하는 방식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금융소득 전체에 누진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을 유지하고, 초과분만 누진세율로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 2,000만원 이하 → 14% 분리과세로 종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2,000만원 초과 → 2,000만원에 대해서는 14%를 그대로 적용하고,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금융소득이 기준을 막 넘긴 사람의 세금이 갑자기 크게 뛰지 않습니다. 누진세율 자체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8단계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 (2026년)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표를 따릅니다.

과세표준한계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490만원
1.5억~3억원38%1,940만원
3억~5억원40%2,540만원
5억~10억원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로 구합니다. 여기에 결정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비교과세 — 결정세액을 정하는 두 갈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 비교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62조).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오히려 분리과세보다 적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산출세액을 구한 뒤 큰 값을 결정세액으로 삼습니다.

결정세액 = max(ⓐ 일반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각 산출세액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산출세액 =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 + 2,000만원 × 14%
  • ⓑ 비교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액 × 14% +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액

ⓑ는 “만약 끝까지 분리과세였다면 냈을 세금”을 뜻하는 하한선입니다. 종합과세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자 1,200만원 + 배당 1,800만원)이고,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단계계산금액
기준 초과분3,000만 − 2,000만1,000만원
ⓐ 누진분(1,000만 + 3,000만) → 4,000만 × 15% − 126만474만원
ⓐ 2천만 기본분2,000만 × 14%280만원
ⓐ 일반산출세액474만 + 280만754만원
ⓑ 금융 원천3,000만 × 14%420만원
ⓑ 기타 누진3,000만 × 15% − 126만324만원
ⓑ 비교산출세액420만 + 324만744만원
결정세액max(754만, 744만)754만원
지방소득세754만 × 10%75.4만원

이 경우 ⓐ가 더 크므로 결정세액은 754만원이고, 지방소득세 75.4만원을 더하면 총 약 829.4만원입니다. ⓑ가 더 컸다면 ⓑ가 채택됩니다. 본인 숫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 넣어 ⓐ·ⓑ를 동시에 확인하세요.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위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이자·배당 각각의 세후 금액만 이자소득세 계산기배당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면 됩니다. 기준을 넘는지 애매할 때는 두 계산기로 이자·배당을 더해 2천만원과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한계

본 계산기는 비교과세 구조를 빠르게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 배당가산(Gross-up 11%)·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 배당 비중이 크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다른 종합소득은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소득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을 넣어야 하며, 그 값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구합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선택 상품과 외국 금융소득은 미반영입니다. 해당 소득은 입력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고 소득 구성이 복잡하다면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4퍼센트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2천만원은 이자와 배당을 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보는 기준입니다.
종합과세가 되면 금융소득 전부에 누진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2천만원까지는 14퍼센트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살짝 넘었다고 해서 세금이 갑자기 폭증하지는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교과세가 무슨 뜻인가요?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분리과세였을 때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두 금액을 비교해 더 큰 쪽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산출세액과, 분리과세였다면 냈을 비교산출세액을 각각 구한 뒤 둘 중 큰 값을 결정세액으로 삼습니다. 종합과세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근로·사업 등 금융소득을 뺀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뒤의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그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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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