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15.4%와 Gross-up·종합과세
주식·ETF 배당에서 떼이는 15.4%의 구성과, 종합과세 때 등장하는 배당가산(Gross-up 11%)·배당세액공제가 무엇인지 2026년 기준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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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주식·ETF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배당을 11% 키워 합산하는 배당가산(Gross-up)과 그만큼을 빼 주는 배당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배당금이 들어올 때도 예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먼저 빠집니다. 다만 배당에는 이자에 없는 **Gross-up(배당가산)**이라는 독특한 장치가 붙어 있어 종합과세 단계에서 계산이 한 겹 더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배당에서 빠지는 15.4%의 구성과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의 원리를 정리합니다. 본인 배당의 세후 금액은 배당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는 주식회사 배당, ETF 분배금, 펀드 배당 등 법인이 주주에게 나눠 주는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세와 함께 금융소득에 속하며,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원)을 공유합니다.
배당이 이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배당의 재원이 이미 법인세를 한 번 낸 이익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이익에 법인세를 매기고 다시 배당소득세를 매기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종합과세 단계에서 이를 완화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서 설명할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입니다.
원천징수 15.4%의 구성
배당이 지급될 때 떼이는 세율은 이자와 동일하게 14% + 지방소득세입니다.
| 항목 | 세율 | 근거 | 부과 기준 |
|---|---|---|---|
| 배당소득세 | 14% | 소득세법 제129조 | 배당소득 총액 |
| 지방소득세 | 배당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 배당소득세액 |
| 합계 | 15.4% | 배당소득 총액 |
지방소득세가 배당의 10%가 아니라 **배당소득세(14%)의 10%**라는 점은 이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100만원이면 배당소득세 14만원, 지방소득세 1만4천원이 빠져 합계 15만4천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주식·ETF·펀드 배당은 모두 이 14%가 기본이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외국주식 배당은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14% 분리과세만 산출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배당소득세 | 5,000,000 × 14% | 700,000원 |
| 지방소득세 | 700,000 × 10% | 70,000원 |
| 총 세액 | 700,000 + 70,000 | 770,000원 |
| 실수령 배당 | 5,000,000 − 770,000 | 4,230,000원 |
배당의 15.4%인 77만원이 빠지고 423만원이 남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이자소득세와 계산이 완전히 같습니다. 차이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갈 때 나타납니다.
Gross-up(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이때 배당에만 두 단계가 추가됩니다.
- 배당가산(Gross-up): 종합소득에 합산할 때 배당을
배당 × 1.11로 11% 키워서 넣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법인세를 낸 이익이라는 점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일부러 올리는 셈입니다. - 배당세액공제: 키운 만큼인
배당 × 11%를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 줍니다(소득세법 제56조). 이것이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즉 배당을 11% 키워 세율을 적용한 뒤, 키운 금액을 세액 단계에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배당가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 배당에 한해 적용되며, 모든 배당이 대상은 아닙니다. 배당이 2천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도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는 단순화를 위해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 배당 비중이 크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자와 함께 보는 종합과세 판정
종합과세 기준은 배당만이 아니라 이자 + 배당 합계 2,000만원입니다. 배당이 1,500만원이고 이자가 800만원이면 합계 2,300만원이라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 계산기는 같은 해의 이자소득도 함께 입력받아 합산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자 쪽 세금은 이자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고,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다면 실제 종합과세 세액 시뮬레이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이어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한계
본 계산기는 배당의 14% 분리과세 세액을 빠르게 구하는 도구입니다.
- 분리과세(원천징수) 기준만 산출합니다.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종합과세 세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 외국주식·비상장주식 배당의 차등 세율은 미반영입니다. 일반 14%만 적용합니다.
- 종합과세 여부는 이자 + 배당 합계로 판정하므로, 같은 해 이자를 빠뜨리지 말고 함께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내국법인 배당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식 배당금에서 15.4퍼센트가 빠지는 이유는요?
- 배당소득세 14퍼센트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배당소득세의 10퍼센트로 배당 자체로는 1.4퍼센트입니다. 그래서 14퍼센트와 1.4퍼센트를 합한 15.4퍼센트가 배당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증권사나 회사가 이 금액을 떼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 Gross-up, 즉 배당가산이란 무엇인가요?
-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배당금을 11퍼센트 늘려서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일부러 키워 합산한 뒤, 키운 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 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완화합니다.
- 배당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배당가산이 적용된 종합과세 대상자가 받습니다. 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라 14퍼센트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도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갈 때 함께 작동합니다.
- 이 계산기로 배당 종합과세 세액까지 알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14퍼센트 분리과세 기준 세액과 실수령액,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 여부만 보여 줍니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실제 종합과세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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