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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15.4%와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기준

예금·적금 이자에서 떼이는 15.4%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작성·검토 skskdustn · 최종 검토 · 일반 정보 제공용

핵심 요약

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의 10%)가 더해져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기관이 미리 떼므로 별도 신고가 없지만,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기가 된 적금을 찾으러 가면 약정 이자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금융기관이 이자에 붙는 세금을 미리 떼고 주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15.4%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이자의 세후 금액은 이자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란

이자소득세는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분리과세라는 점입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 떼어 정해진 세율로 과세를 끝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처리되므로, 대부분의 사람은 이자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분리과세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글 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5.4%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항목세율근거부과 기준
이자소득세14%소득세법 제129조이자소득 총액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의 10%지방세법이자소득세액
합계15.4%이자소득 총액

핵심은 지방소득세가 **이자 자체의 10%가 아니라 이자소득세의 10%**라는 점입니다. 이자소득세가 이자의 14%이므로, 그 10%는 이자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14%와 1.4%를 더한 15.4%가 이자에서 빠지는 전체 세율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14%만 다룹니다. 비실명 이자나 국외 원천 이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본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일부 청약저축처럼 법으로 비과세가 정해진 상품의 이자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연간 과세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단계계산금액
이자소득세10,000,000 × 14%1,400,000원
지방소득세1,400,000 × 10%140,000원
총 세액1,400,000 + 140,0001,540,000원
실수령 이자10,000,000 − 1,540,0008,460,000원

이자의 정확히 15.4%인 154만원이 빠지고 846만원이 남습니다. 금액이 달라져도 비율은 동일하므로, 과세 이자에 0.846을 곱하면 세후 이자를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 1원 단위 반올림이 들어가므로 정확한 값은 이자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기준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15.4%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이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을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정산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점이 두 가지입니다.

  • 이자 단독이 아니라 이자 + 배당 합계로 따집니다. 이자 1,200만원과 배당 900만원이면 합계 2,100만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 종합과세가 되어도 이미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세액에서 빼 줍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2,000만원 초과분이 어떻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정해지는지, 그리고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비교과세 원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관계

이자소득세와 짝을 이루는 것이 배당소득세입니다. 둘 다 원천징수 세율이 14%(지방세 포함 15.4%)로 같지만, 배당에는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Gross-up(배당가산)**이라는 장치가 추가로 있어 종합과세 때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배당을 함께 받고 있다면 배당소득세 계산기에서 배당 쪽 세금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한계

본 계산기는 일반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세액을 빠르게 구하는 도구입니다.

  • 비실명·국외 차등 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 14%만 적용하므로 차등 세율 대상 이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상품의 이자는 직접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이자를 포함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종합과세 여부만 안내하고, 실제 종합과세 세액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 계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의 몫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가깝거나 차등 세율 대상이 섞여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에서 15.4퍼센트가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세 14퍼센트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자소득세의 10퍼센트, 즉 이자 자체로 보면 1.4퍼센트라서 둘을 합치면 15.4퍼센트가 됩니다. 금융기관이 이 금액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통장에 넣어 줍니다.
이자를 받을 때마다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이자를 줄 때 15.4퍼센트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므로, 이자만 있는 사람은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이자 하나만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1천2백만원, 배당이 9백만원이면 합계가 2천1백만원이라 2천만원을 넘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소득을 따로 보면 각각은 2천만원 미만이라도 합치면 넘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예금 이자도 2천만원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청년 우대형 상품처럼 법으로 비과세가 정해진 이자는 종합과세 기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계산기에 입력할 때도 비과세 이자는 빼고 과세 대상 이자만 넣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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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