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15.4%와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기준
예금·적금 이자에서 떼이는 15.4%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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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의 10%)가 더해져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기관이 미리 떼므로 별도 신고가 없지만,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기가 된 적금을 찾으러 가면 약정 이자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금융기관이 이자에 붙는 세금을 미리 떼고 주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15.4%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본인 이자의 세후 금액은 이자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란
이자소득세는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분리과세라는 점입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 떼어 정해진 세율로 과세를 끝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처리되므로, 대부분의 사람은 이자에 대해 별도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분리과세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글 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5.4%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항목 | 세율 | 근거 | 부과 기준 |
|---|---|---|---|
| 이자소득세 | 14% | 소득세법 제129조 | 이자소득 총액 |
| 지방소득세 | 이자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 이자소득세액 |
| 합계 | 15.4% | 이자소득 총액 |
핵심은 지방소득세가 **이자 자체의 10%가 아니라 이자소득세의 10%**라는 점입니다. 이자소득세가 이자의 14%이므로, 그 10%는 이자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14%와 1.4%를 더한 15.4%가 이자에서 빠지는 전체 세율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14%만 다룹니다. 비실명 이자나 국외 원천 이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본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일부 청약저축처럼 법으로 비과세가 정해진 상품의 이자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연간 과세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이자소득세 | 10,000,000 × 14% | 1,400,000원 |
| 지방소득세 | 1,400,000 × 10% | 140,000원 |
| 총 세액 | 1,400,000 + 140,000 | 1,540,000원 |
| 실수령 이자 | 10,000,000 − 1,540,000 | 8,460,000원 |
이자의 정확히 15.4%인 154만원이 빠지고 846만원이 남습니다. 금액이 달라져도 비율은 동일하므로, 과세 이자에 0.846을 곱하면 세후 이자를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 1원 단위 반올림이 들어가므로 정확한 값은 이자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기준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15.4%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이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을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정산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점이 두 가지입니다.
- 이자 단독이 아니라 이자 + 배당 합계로 따집니다. 이자 1,200만원과 배당 900만원이면 합계 2,100만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 종합과세가 되어도 이미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세액에서 빼 줍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2,000만원 초과분이 어떻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정해지는지, 그리고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비교과세 원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관계
이자소득세와 짝을 이루는 것이 배당소득세입니다. 둘 다 원천징수 세율이 14%(지방세 포함 15.4%)로 같지만, 배당에는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Gross-up(배당가산)**이라는 장치가 추가로 있어 종합과세 때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배당을 함께 받고 있다면 배당소득세 계산기에서 배당 쪽 세금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한계
본 계산기는 일반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세액을 빠르게 구하는 도구입니다.
- 비실명·국외 차등 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 14%만 적용하므로 차등 세율 대상 이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상품의 이자는 직접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 이자를 포함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종합과세 여부만 안내하고, 실제 종합과세 세액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 계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의 몫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가깝거나 차등 세율 대상이 섞여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예금 이자에서 15.4퍼센트가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자소득세 14퍼센트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이자소득세의 10퍼센트, 즉 이자 자체로 보면 1.4퍼센트라서 둘을 합치면 15.4퍼센트가 됩니다. 금융기관이 이 금액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통장에 넣어 줍니다.
- 이자를 받을 때마다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이자를 줄 때 15.4퍼센트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므로, 이자만 있는 사람은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이자 하나만 보는 건가요?
-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1천2백만원, 배당이 9백만원이면 합계가 2천1백만원이라 2천만원을 넘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소득을 따로 보면 각각은 2천만원 미만이라도 합치면 넘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예금 이자도 2천만원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청년 우대형 상품처럼 법으로 비과세가 정해진 이자는 종합과세 기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 계산기에 입력할 때도 비과세 이자는 빼고 과세 대상 이자만 넣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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