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이자소득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계산기 (원천징수)
예금·적금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14% + 지방세 1.4%) 과 실수령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이자+배당 합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연간 이자소득 총액(원) 을 입력합니다.
- 원천징수 소득세·지방세·실수령액이 결과 카드에 표시됩니다.
팁
-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14% 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가 별도 부과됩니다.
- 이자+배당 합산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정산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이미 원천징수된 14% 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비실명 이자, 국외 이자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14% 만 적용합니다.
- 생계형저축·청년우대형청약저축 등 비과세 상품의 이자는 본 계산에서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원천징수해 통장에 입금되므로 별도 신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