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연금소득세 (사적/공적 분기)
연금소득세 계산기 (사적/공적)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또는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의 세액과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나이별 3.3~5.5%),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 종합과세 누진세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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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연금 종류(사적/공적) 를 선택합니다.
- 연 수령액(원) 을 입력합니다.
- 사적연금: 수령자 나이를 입력하면 70/80세 기준에 따라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 공적연금: 부양가족·자녀·기타공제 등을 입력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팁
- 사적연금 원천징수 세율 (지방세 포함): 70세 미만 5.5% / 70~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소득세법 제143조의3).
- 사적연금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본 계산기는 1500만 초과 시 안내만 표시합니다.
-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4구간 누진, 최대 900만) 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6~45%) 로 정산됩니다 (소법 제47조의2).
-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은 본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calculators/severance-tax) 를 사용하세요.
- 면제구간(국민연금 1988 이전 가입분 등) 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미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