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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layground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배당소득 원천징수 (Gross-up 안내)

배당소득세 계산기 (원천징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액(14% + 지방세 1.4%) 과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Gross-up(11%) 가산 안내와 함께 이자+배당 합산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임을 표시합니다.

주식 배당·ETF 분배금·펀드 배당 등 합계.

이자+배당 합산이 2천만원을 넘는지 정확히 판정하기 위해 입력합니다.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근거 보기 전체 면책 조항

계산 방법

  1. 연간 배당소득 총액(원) 을 입력합니다.
  2. 같은 해에 받은 이자소득이 있다면 함께 입력합니다 (없으면 0).
  3. 원천징수 세액·실수령액·Gross-up 참고 금액·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결과 카드에 표시됩니다.

  •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14% 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가 별도 부과됩니다.
  • Gross-up: 종합과세 시 배당이 「배당 × 1.11」 로 가산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소법 제17조).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배당 × 11% 가 산출세액에서 다시 차감됩니다 (배당세액공제, 소법 제56조).
  • 이자+배당 합산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소법 제14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로 재정산하며, 원천징수 14% 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주식회사 배당, ETF 분배금, 펀드 배당 등이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상장주식·외국주식 배당은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분리과세(원천징수) 만 산출합니다. 정확한 종합과세 시뮬레이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calculators/financial-income-aggregate) (Phase 11 출시 예정) 를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