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계산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1년 동안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기타 세액공제를 차감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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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기본공제 인원(본인 포함)·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인적공제 외 소득공제 합계(국민연금·건강보험·신용카드 등)와 연금계좌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 근로·자녀·연금 외 세액공제 합계(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를 입력합니다.
- 기납부세액(연간 원천징수 소득세)을 입력하면 환급/추가납부액이 표시됩니다.
팁
-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입니다. 양수면 돌려받고(13월의 월급), 음수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 반영됩니다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은 55%,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며 총급여에 따라 한도(74만~20만원)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액은 합산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초과면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절세 효과가 커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는 각각 한도와 문턱(예: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항목별 한도를 자동 계산하지 않으므로 공제 가능 금액을 직접 합산해 입력하세요.
- 결정세액만 보려면 「근로소득세 (earned-income-tax)」, 월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salary-net)」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본 계산기는 두 가지에 더해 환급/추가납부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는 소득세와 별개로 정산됩니다. 표시된 환급/추가납부액은 국세(소득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