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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연단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근로소득세 계산기 (연단위)

연 총급여·비과세·부양가족·자녀 수와 기타 공제를 입력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연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salary-net 의 매월 간이근사와 달리 연말정산 시점의 결정세액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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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포함 전 연봉 총액.

월 식대 20만 × 12 = 240만 등 비과세 합계.

배우자·부모·자녀 등 인적공제 대상.

7~20세 자녀 (부양가족 수 미만).

개인연금·신용카드 등 종합소득공제 합계.

표준 7만·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 등 합계.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근거 보기 전체 면책 조항

계산 방법

  1. 연 총급여(원) 와 비과세 합계를 입력합니다.
  2.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와 자녀세액공제 대상(7~20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3. 기타 종합소득공제 (개인연금·신용카드 등) 와 기타 세액공제 (표준 7만·연금계좌·의료비 등) 합계를 입력합니다.
  4. 결정세액·지방세·연 실수령액·월 환산 실수령액이 결과 카드에 표시됩니다.

  • 본 계산기는 4대보험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매월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calculators/salary-net) 를 사용하세요.
  •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와 가깝지만, 실제 정산은 회사가 제출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의 추가공제·환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5구간 누진입니다 — 500만 이하 70%, 500~1500만 40%, 1500~4500만 15%, 4500만~1억 5%, 1억 초과 2% (소득세법 제47조).
  •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법 제50조). 만 70세 이상·장애인·한부모 등 추가공제는 사용자가 「기타 종합소득공제」 에 합산 입력하세요.
  • 자녀세액공제 (소법 제59조의2) 는 7~20세 자녀에 자동 적용 — 1명 15만 / 2명 35만 / 3명부터 30만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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