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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결정세액 구조 — 월급 원천징수와 무엇이 다른가

매월 떼이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결정세액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소득공제부터 누진세율, 세액공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연단위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성·검토 skskdustn · 최종 검토 · 일반 정보 제공용

핵심 요약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과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6~45%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자녀·기타 세액공제를 빼서 정해집니다. 매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 어림값이라, 1년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합니다. 결정세액은 음수 없이 최소 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소득세는 매달 조금씩 떼이지만, 그 합계가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매월 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어림 예납이고, 진짜 세금은 1년이 끝난 뒤 결정세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단위 근로소득세가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매월 원천징수와 어떻게 다른지를 2026년 기준으로 풀어봅니다. 본인 숫자가 궁금하면 아래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결정세액은 무엇이 다른가

회사는 매달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이 표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만 보고 만든 표준 어림값이라, 개인별 의료비·신용카드·연금계좌 같은 실제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결정세액은 1년치 총급여와 모든 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에서 확정하는 최종 세액입니다. 1년 동안 매월 떼인 금액(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환급/추가납부 = 1년간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정리하면 원천징수는 “미리 떼는 예납”, 결정세액은 “정산 후 확정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매월 어림값이 아니라 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이 정해지는 6단계

연단위 근로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20·47·50·55·59의2조).

  1. 과세 총급여 = 총급여 − 비과세 (식대 등)
  2.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 근로소득금액
  3. 인적공제 + 기타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에 누진세율(8구간) 적용 → 산출세액
  5. 자녀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를 빼서 → 결정세액
  6.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핵심은 “소득에서 빼는 공제(소득공제)“와 “세금에서 직접 빼는 공제(세액공제)“가 적용 단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자녀·기타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을 깎습니다.

1단계 근로소득공제 (5구간 누진)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빠지는 필요경비 성격의 공제입니다. 구간마다 율이 다른 누진 구조이며, 누적 기본금액에 구간 내 초과분의 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 구간공제 산식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 ~ 1,500만원350만원 + 500만 초과분 × 40%
1,500만 ~ 4,500만원750만원 + 1,500만 초과분 × 15%
4,500만 ~ 1억원1,200만원 + 4,500만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 초과분 × 2%

3단계 인적공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빼줍니다 (소득세법 제50조). 만 70세 이상·장애인·한부모 등 추가공제는 한도와 요건이 달라, 본 계산기에서는 「기타 종합소득공제」 칸에 사용자가 직접 합산해 넣는 구조입니다.

4단계 누진세율 (8구간)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다음 8구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한계세율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5억원35%1,490만원
1.5억 ~ 3억원38%1,940만원
3억 ~ 5억원40%2,540만원
5억 ~ 10억원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5단계 자녀세액공제

7~20세 자녀에 대해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가산됩니다. 의료비·교육비·연금계좌 등 다른 세액공제는 항목별 한도가 달라 「기타 세액공제」 칸에 합산 입력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비과세 0원, 본인만 있는 1인 가구(부양가족 1명), 자녀 0명, 기타 공제 0원인 경우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계계산금액
과세 총급여4,000만 − 040,000,000원
근로소득공제750만 + (4,000만 − 1,500만) × 15%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4,000만 − 1,125만28,750,000원
인적공제1명 × 150만1,500,000원
과세표준2,875만 − 150만27,250,000원
산출세액2,725만 × 15% − 126만2,827,500원
지방소득세282만7,500 × 10%282,750원
총세액결정세액 + 지방세3,110,250원

자녀·기타 세액공제가 없으므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과 같은 282만7,500원이 됩니다. 부양가족이나 자녀, 연금계좌 공제가 있다면 결정세액은 더 내려갑니다. 본인 조건을 넣어 정확히 보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한계와 주의점

본 계산기는 연단위 결정세액 구조를 보여주는 도구이므로 다음을 염두에 두세요.

  • 4대보험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매월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 세부 세액공제는 사용자가 합산 입력합니다.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등은 항목마다 한도와 문턱이 달라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공제와 환급 흐름은 연말정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은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결정세액은 0원으로 처리되고, 매월 떼인 세금은 환급됩니다.

참고용 산정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정하세요 (소득세법 제20·47·50·55·59의2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매월 떼이는 세금과 결정세액은 왜 다른가요?
매월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어림값이고, 결정세액은 1년 소득과 모든 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으로 확정하는 최종 세액입니다. 매월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가 됩니다. 즉 원천징수는 예납, 결정세액은 정산 후 확정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자동으로 빠지는 필요경비 성격의 공제로 5구간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추가로 빼주는 공제입니다. 적용 순서는 근로소득공제로 근로소득금액을 구한 뒤 인적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공제를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결정세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공제가 산출세액보다 큰 저소득 구간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 생길 수 있으며, 이때 매월 떼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전액 환급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4대보험이 왜 빠져 있나요?
결정세액 계산기는 연단위 소득세 구조를 보여주는 도구라 4대보험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까지 반영한 매월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또한 의료비·신용카드 등 세부 세액공제는 한도가 항목마다 달라 사용자가 직접 합산해 입력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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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