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서 주휴수당·월급 환산까지 — 알바 임금 계산의 모든 것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알면 일급·주급·월급·연봉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주 15시간이 가르는 주휴수당, 월 209시간의 정체, 환산에서 빠지는 항목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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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시급은 주휴 환산시간을 더한 뒤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해 월급으로 환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고, 주휴 환산시간은 (주 근무시간÷40)×8시간(최대 8시간)입니다. 전일제는 (40+8)×4.345≈208.56시간, 통상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연장·야간·휴일 1.5배 가산과 4대보험·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할 때 가장 먼저 정해지는 숫자는 시급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단순히 “시급 ×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한 달을 단순히 4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급 하나에서 일급·주급·월급·연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사이에서 주휴수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풀어봅니다. 본인 시급으로 바로 환산하려면 시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시급에서 월급까지, 환산의 큰 그림
시급 환산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정 (주 근무시간 기준)
- 주 총시간 = 소정근로시간 + 주휴 환산시간
- 월 환산시간 = 주 총시간 × 4.345 (월 평균 주수)
- 일급·주급·월급·연봉을 각 시간 기준으로 산출
여기서 환산의 성패를 가르는 두 가지가 주휴수당과 월 평균 주수 4.345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주 15시간이 가르는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휴일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핵심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 주휴수당 발생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주휴수당으로 환산되는 시간은 정해진 율로 비례 계산합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과-2245)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 환산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즉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 주 20시간을 일하면 4시간이 더해집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 환산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 발생 | 주휴 환산시간 | 주 총시간 |
|---|---|---|---|
| 12시간 | 미발생 | 0시간 | 12시간 |
| 20시간 | 발생 | 4시간 | 24시간 |
| 30시간 | 발생 | 6시간 | 36시간 |
| 40시간 | 발생 | 8시간 | 48시간 |
월 209시간의 정체
월급으로 환산할 때 한 달을 정확히 4주로 보면 실제보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1년 365일을 12개월과 7일로 나누면 월 평균 주수는 약 4.345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일제(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시간을 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 = 48 × 4.345 ≈ 208.56시간
이 값을 통상 209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거꾸로 환산할 때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주휴 환산시간 | (40 ÷ 40) × 8 | 8시간 |
| 주 총시간 | 40 + 8 | 48시간 |
| 월 환산시간 | 48 × 4.345 | 208.56시간 |
| 일급 | 12,000 × 8 | 96,000원 |
| 주급 | 12,000 × 48 | 576,000원 |
| 월급 | 12,000 × 208.56 | 2,502,720원 |
| 연봉(단순 환산) | 2,502,720 × 12 | 30,032,640원 |
일급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하루 근무시간이 다르면 “시급 × 실근무시간”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시급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환산에서 빠지는 것들
위 환산은 명목 임금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과는 다음 항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 — 평일 8시간 초과(연장), 밤 22시~새벽 6시(야간), 휴일 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 시급 환산만 표시합니다.
- 4대보험·소득세 — 환산 금액은 세전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 시급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시급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환산 결과가 얼마인지는 시급 계산기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거꾸로 시급·일급을 보고 싶다면 연봉·월급 환산 계산기가 더 편리합니다.
참고용 환산 도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4대보험 차감은 별도이며,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
자주 묻는 질문
-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계약직·시간제 구분 없이 시간 요건이 기준입니다.
-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약 208.56시간이 나오고, 이를 통상 209시간으로 부릅니다. 4.345는 1년 365일을 12개월과 7일로 나눈 월 평균 주수입니다. 전일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이 시간으로 나눕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도 있나요?
- 네. 일부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시급에 미리 녹여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주휴를 더하면 중복 계산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을 주휴 미포함 기본 시급으로 보고 환산합니다.
- 환산한 월급이 실제 통장 입금액과 왜 다른가요?
- 시급 환산은 세금과 보험을 떼기 전 명목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가 빠지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도 별도로 더해집니다.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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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