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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완전 정리 — 노사 분담과 보수월액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2026년 근로자·사업주 부담 요율과,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개념을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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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 0.9%이며 산재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대부분 노사가 절반씩 내고, 부과 기준은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입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 상한 6,170,000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동결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 4대보험이라 부르고, 산재보험까지 더해 5대 사회보험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요율과 노사가 어떻게 나눠 내는지, 그리고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개념을 정리합니다. 본인 보수월액으로 직접 확인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 사회보험으로, 직장가입자라면 가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각 보험은 목적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소득을 보장
  • 건강보험 — 질병·부상 진료비를 분담
  • 장기요양보험 — 노인 등의 요양 비용을 지원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여기에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이 더해지지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근로자가 매달 부담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 기준이 항목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부과 기준비고
국민연금4.5%보수월액월 상한 6,170,000원
건강보험3.545%보수월액노사 동일 매칭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에 부가
고용보험(실업급여)0.9%보수월액근로자 부담분
산재보험0%사업주 100% 부담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상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입니다.

노사 분담 구조

핵심은 대부분의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낸다는 점입니다.

  • 국민연금은 노사 합산 9%로, 근로자 4.5% + 사업주 4.5% 구조입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도 노사가 동일하게 매칭합니다.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0.9%로 같지만, 사업주에게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사업장 규모별 0.25~0.85%)이 추가로 붙습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별로 0.6~18.6%로 차이가 큽니다.

즉 같은 보수월액이라도 사업주의 실제 부담은 근로자보다 조금 더 큽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이 양쪽을 항목별로 나눠 보여줍니다.

보수월액이라는 기준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보수월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보수월액 = (연간 보수 − 비과세) ÷ 12

식대(월 20만원 한도)처럼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세전 월급보다 작아지고, 그만큼 보험료 부과 기준도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월 단위 실수령액을 정확히 보려면 비과세를 반영해야 하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가 그 과정을 함께 처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 상한입니다. 보수월액이 2026년 기준 6,170,000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고 동결됩니다. 상한선에서의 근로자 국민연금은 6,170,000 × 4.5% = 277,650원으로 고정됩니다.

계산 예시

보수월액 300만원(국민연금 상한 미만)인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을 항목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계산근로자 부담액
국민연금3,000,000 × 4.5%135,000원
건강보험3,000,000 × 3.545%106,350원
장기요양보험106,350 × 12.95%약 13,772원
고용보험3,000,000 × 0.9%27,000원
근로자 합계약 282,122원

사업주도 동일 요율로 약 282,122원(고용안정·직업능력 가산과 산재 제외)을 부담하므로, 이 근로자 1명에 대한 노사 합산 4대보험은 월 약 564,244원이 됩니다. 보수월액의 약 9.4%가 근로자 몫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산재보험이 명세서에 없다 →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 항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이 보수월액 기준이 아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정합니다.
  • 고소득인데 국민연금이 안 늘어난다 → 보수월액 상한(6,170,000원)을 넘은 구간은 보험료가 동결됩니다.

참고로 본 계산기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산분과 업종별 산재보험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모델입니다. 정확한 사업주 부담은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얼마씩 나눠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퍼센트로 같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보수월액과 세전 월급은 같은 건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보통 연간 보수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세전 월급보다 작아지고, 그만큼 4대보험료 부과 기준도 낮아집니다.
소득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에는 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2026년 기준 6170000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고 동결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소득 대비 국민연금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2.95퍼센트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되며, 이 역시 노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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