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 4대보험·소득세 완벽 가이드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빠지는지, 실수령액을 결정하는 변수와 2026년 요율까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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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세 보수의 약 9.4%)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 0.9%이며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비과세·부양가족·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세전 월급보다 늘 적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세전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왜 빠지는지를 2026년 기준 요율과 예시로 정리합니다. 끝까지 읽으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한눈에 이해되고, 아래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본인 숫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흔히 “세후 월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두 묶음입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
- 세금 — 소득세(근로소득세)와 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이 두 묶음이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어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은 2026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부과 기준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보수월액 | 월 보수월액 상한 6,170,000원 |
| 건강보험 | 3.545% | 보수월액 | 노사 동일 매칭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부가 |
| 고용보험 | 0.9% | 보수월액 | 실업급여분(근로자 부담) |
| 산재보험 | 0% | — | 회사가 100% 부담 |
몇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노사가 합쳐 9%(각 4.5%)를 냅니다. 다만 보수월액이 상한(2026년 6,170,000원)을 넘으면 그 이상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고 동결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곱해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 12.95%“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실수령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보수월액’과 비과세
4대보험과 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보수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가 **식대(월 20만원 한도)**입니다.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비과세가 크면 보험료·세금의 기준 금액이 작아져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 6%~45%)로 계산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 1년이 끝나면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기는 회사의 매월 간이세액표 대신 연 세액을 12로 나눈 근사치를 사용하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월 1~2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좌우하는 핵심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7~20세 자녀에게 적용.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씩 가산
실제 계산 예시
세전 월급 300만원, 식대 비과세 2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4대보험·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보수월액은 280만원입니다.
| 항목 | 계산 | 근로자 부담액 |
|---|---|---|
| 국민연금 | 2,800,000 × 4.5% | 126,000원 |
| 건강보험 | 2,800,000 × 3.545% | 99,260원 |
| 장기요양보험 | 99,260 × 12.95% | 약 12,854원 |
| 고용보험 | 2,800,000 × 0.9% | 25,200원 |
| 4대보험 합계 | 약 263,314원 |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리하면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근로자 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변수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다음 변수들 때문입니다.
- 비과세 항목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클수록 공제 기준이 줄어 실수령액 증가.
- 부양가족 수 — 1명당 인적공제 150만원으로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자녀 수 — 7~20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 국민연금 상한 — 고소득자는 상한(6,170,000원) 덕분에 연금보험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급여명세서와 1~2만원 차이가 난다 → 회사는 매월 간이세액표를, 계산기는 연 세액의 12분할 근사를 씁니다.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국민연금이 더 안 늘어난다 → 보수월액 상한을 넘은 구간은 보험료가 동결됩니다.
- 산재보험이 명세서에 없다 →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 항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대보험만 따로 자세히 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은 보통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과세 보수의 약 9% 안팎이고,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이 적은 1인 가구라면 세전의 대략 10~15%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됩니다. 부양가족·비과세가 많을수록 공제 비율은 낮아집니다.
- 연봉이 같은데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7~20세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고,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자녀가 많고 비과세가 큰 사람의 실수령액이 더 큽니다.
-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 네. 식대(월 20만원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는 4대보험과 소득세의 부과 기준에서 빠지므로, 같은 세전 월급이라면 비과세가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과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임의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 계산기 결과가 회사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요?
- 회사는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만, 본 사이트는 연 세액을 12로 나눈 근사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1~2만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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