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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 4대보험·소득세 완벽 가이드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빠지는지, 실수령액을 결정하는 변수와 2026년 요율까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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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세 보수의 약 9.4%)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 0.9%이며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비과세·부양가족·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세전 월급보다 늘 적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세전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왜 빠지는지를 2026년 기준 요율과 예시로 정리합니다. 끝까지 읽으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한눈에 이해되고, 아래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본인 숫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이란?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모두 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흔히 “세후 월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두 묶음입니다.

  1.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
  2. 세금 — 소득세(근로소득세)와 그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이 두 묶음이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어지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은 2026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요율부과 기준비고
국민연금4.5%보수월액월 보수월액 상한 6,170,000원
건강보험3.545%보수월액노사 동일 매칭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에 부가
고용보험0.9%보수월액실업급여분(근로자 부담)
산재보험0%회사가 100% 부담

몇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노사가 합쳐 9%(각 4.5%)를 냅니다. 다만 보수월액이 상한(2026년 6,170,000원)을 넘으면 그 이상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고 동결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곱해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 12.95%“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실수령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보수월액’과 비과세

4대보험과 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보수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가 **식대(월 20만원 한도)**입니다.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비과세가 크면 보험료·세금의 기준 금액이 작아져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 6%~45%)로 계산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회사는 매달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 1년이 끝나면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기는 회사의 매월 간이세액표 대신 연 세액을 12로 나눈 근사치를 사용하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와 월 1~2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좌우하는 핵심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 자녀세액공제 — 7~20세 자녀에게 적용.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 1명당 30만원씩 가산

실제 계산 예시

세전 월급 300만원, 식대 비과세 2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4대보험·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보수월액은 280만원입니다.

항목계산근로자 부담액
국민연금2,800,000 × 4.5%126,000원
건강보험2,800,000 × 3.545%99,260원
장기요양보험99,260 × 12.95%약 12,854원
고용보험2,800,000 × 0.9%25,200원
4대보험 합계약 263,314원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리하면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근로자 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변수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다음 변수들 때문입니다.

  • 비과세 항목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클수록 공제 기준이 줄어 실수령액 증가.
  • 부양가족 수 — 1명당 인적공제 150만원으로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자녀 수 — 7~20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 국민연금 상한 — 고소득자는 상한(6,170,000원) 덕분에 연금보험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급여명세서와 1~2만원 차이가 난다 → 회사는 매월 간이세액표를, 계산기는 연 세액의 12분할 근사를 씁니다.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국민연금이 더 안 늘어난다 → 보수월액 상한을 넘은 구간은 보험료가 동결됩니다.
  • 산재보험이 명세서에 없다 →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 항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4대보험만 따로 자세히 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은 보통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과세 보수의 약 9% 안팎이고,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이 적은 1인 가구라면 세전의 대략 10~15%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됩니다. 부양가족·비과세가 많을수록 공제 비율은 낮아집니다.
연봉이 같은데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7~20세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고,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자녀가 많고 비과세가 큰 사람의 실수령액이 더 큽니다.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식대(월 20만원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는 4대보험과 소득세의 부과 기준에서 빠지므로, 같은 세전 월급이라면 비과세가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과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임의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회사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요?
회사는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만, 본 사이트는 연 세액을 12로 나눈 근사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1~2만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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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