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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layground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근거 보기

퇴직금 (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과 근속 기간을 입력해 법정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공식이 자동 적용되며, 연 상여금은 1/4 가산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연차수당·시간외수당 포함).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자동으로 × 3/12 가산).

0~11

0~30

법적 책임의 한계

이 결과는 입력하신 값과 본 사이트가 적용한 일반적 세법 해석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세표준·납부세액은 개별 사정(자산 보유 형태, 공제 항목, 신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근거 보기 전체 면책 조항

계산 방법

  1. 직전 3개월(사유 발생일 이전)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2.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없으면 0).
  3. 총 근속기간을 연/월/일로 분리 입력합니다.
  4. 평균임금·근속일수·법정 퇴직금이 결과 카드에 표시됩니다.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 연 상여금 × 3/12) ÷ 90일. 정확한 직전 3개월 일수(89~92일) 대신 90일로 근사합니다.
  •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직전 3개월 임금」 에 합산해 입력하세요.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큰 쪽 원칙).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만 산출합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퇴법 제4조). 다만 회사가 더 유리한 퇴직금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본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분류과세) 차감 후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calculators/severance-tax) 를 사용하세요 (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