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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근속일수로 세전 금액 구하기

법정 퇴직금이 평균임금과 근속일수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더하는 방식과 1년 미만 근속의 처리까지 2026년 기준으로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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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정 퇴직금은 1일분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로, 근속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계산기는 90일로 근사)로 나눈 값이며, 연 상여금은 3/12(4분의 1)만 더합니다. 근속이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0원이고,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한 달 월급 × 근속연수”라고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법이 정한 정확한 기준은 평균임금근속일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이 어떤 공식으로 정해지는지, 평균임금에 무엇을 더하고 빼는지, 1년 미만 근속은 왜 0원인지를 예시와 함께 풀어 봅니다. 본인 숫자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이란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급여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이며, 지급 공식은 다음 한 줄로 요약됩니다.

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1일분) × 30 × (근속일수 ÷ 365)

즉 “근속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핵심 값, 즉 평균임금근속일수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계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분 금액입니다. 단순히 기본급만이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로 받은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더해지는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평균임금 반영 방식
직전 3개월 기본급·고정수당전액 합산
연차수당·시간외수당 등직전 3개월 지급분을 임금 총액에 합산
연간 상여금직전 1년치의 3/12(4분의 1)만 가산
일시적·은혜적 금품제외

상여금을 4분의 1만 더하는 이유는,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를 3개월(1년의 4분의 1) 기간에 안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는 400만원 × 3/12 = 100만원이 더해집니다.

90일·30일·365일은 근사값

법은 “이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라고 정하지만, 그 일수는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실무 관행대로 90일로 근사하며, 30일분과 1년 365일도 같은 근사를 씁니다. 따라서 정확한 1원 단위 금액은 회사의 산정과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일수를 구하는 방법

근속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계산기에서는 이를 연·월·일로 나눠 입력하며, 다음과 같이 일수로 환산합니다.

총 근속일수 = (근속연수 × 365) + (근속월수 × 30) + 근속일수

이 값이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0원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예를 들어 10개월(약 300일) 근무 후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법으로 보장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 연 상여금이 없고, 근속이 정확히 5년인 경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1일분) = 9,000,000 ÷ 90 = 100,000원
  2. 근속일수 = 5 × 365 = 1,825일
  3. 퇴직금 = 100,000 × 30 × (1,825 ÷ 365) = 100,000 × 30 × 5 = 15,000,000원
단계계산결과
평균임금9,000,000 ÷ 90100,000원
근속일수5 × 3651,825일
30일분100,000 × 303,000,000원
법정 퇴직금3,000,000 × 515,000,000원

만약 같은 조건에서 연 상여금 400만원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의 분자에 100만원(400만 × 3/12)이 더해져 평균임금이 (9,000,000 + 1,000,000) ÷ 90 ≈ 111,111원으로 올라가고, 퇴직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결근·휴직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낮아지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큰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만 산출하므로 실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위 공식(확정급여형·법정 퇴직금)과 산정 방식이 다르며,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전과 세후는 다르다 — 위에서 구한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뒤 결정됩니다.

퇴직금 자체를 구했다면, 다음 단계는 거기서 떼이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 부담이 훨씬 낮은데, 그 구조와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따라서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법으로 보장되는 퇴직금은 0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1년 미만에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큰 쪽 원칙). 결근이 많았던 달이 직전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는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만 산출하므로 이 경우 실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4분의 1만 평균임금 계산에 더해집니다. 연차수당처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 항목에 합산해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이 글에서 구한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되어 차감되는데,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같은 금액의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가이드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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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해석에 기반한 정보 제공용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는 계산 방법론, 한계는 면책 조항 을 참고하세요. 계산 로직은 GitHub 에 공개되어 누구나 검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