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구조 — 일 15만원 비과세와 분리과세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일당 15만원 비과세와 55퍼센트 세액공제로 실효세율이 2.7퍼센트가 되는 원리까지 2026년 기준 예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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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일용직 소득세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비과세로 뺀 초과분에만 매겨지므로, 일당 15만원 이하면 0원입니다. 초과분에 6% 세율을 매긴 뒤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해 실효세율은 약 2.7%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분리과세로 끝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루 단위로 일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직은 월급쟁이와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하루 15만원까지 비과세라는 점과, 그 이상에만 매겨지는 세금조차 분리과세로 간단히 끝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본인 숫자는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건설 현장 일용직, 단기 행사 보조, 며칠짜리 아르바이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3개월”이 분기점입니다. 같은 사업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세법상 일반 근로소득자로 전환되어, 매월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즉 이 글의 비과세·세액공제 구조는 3개월 미만 단기 고용에 적용됩니다.
일급 15만원 비과세
일용근로소득에는 하루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나머지뿐입니다.
과세 일급 = 일급 − 150,000원 (음수면 0)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과세 일급이 0이 되어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일당 14만원짜리 단기 알바는 원천징수 세액이 0원입니다.
세율과 세액공제 — 실효 2.7%
과세 일급이 생기면 다음 순서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단계 | 내용 | 적용 |
|---|---|---|
| 1 | 비과세 차감 | 일급 − 15만원 |
| 2 | 원천징수 세율 | 과세 일급 × 6% |
| 3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차감 |
| 4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추가 |
2단계의 6%에 3단계의 55% 공제가 더해지면, 실제로 남는 것은 **6% × (1 − 55%) = 6% × 45% = 약 2.7%**입니다. 그래서 과세 일급(15만원 초과분)에 대한 실효세율을 흔히 **2.7%**라고 부릅니다.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급당 소득세 = (일급 − 150,000) × 6% × (1 − 55%)
이 모든 과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일당 20만원으로 한 달에 20일 일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 과세 일급 = 200,000 − 150,000 = 50,000원
- 일급당 소득세 = 50,000 × 6% × 45% = 1,350원
- 일급당 지방소득세 = 1,350 × 10% = 135원
- 일급당 총 세액 = 1,485원 → 일급당 실수령 = 200,000 − 1,485 = 198,515원
| 항목 | 1일 기준 | 20일 합계 |
|---|---|---|
| 일급(세전) | 200,000원 | 4,000,000원 |
| 소득세 | 1,350원 | 27,000원 |
| 지방소득세 | 135원 | 2,700원 |
| 총 세액 | 1,485원 | 29,700원 |
| 실수령 | 198,515원 | 3,970,300원 |
20만원 일당에서 떼이는 세금이 하루 1,485원에 불과한 이유는, 15만원이 먼저 비과세로 빠지고 남은 5만원에만 약 2.7%(+지방세)가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이유
일용근로소득의 또 다른 특징은 분리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매월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일용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챙길 신고가 없습니다. 떼인 세금이 바로 최종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4대보험은 세금과 별개다 —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 일수·시간 등 별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 소득세 계산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계산기에는 4대보험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3개월 넘으면 구조가 바뀐다 — 동일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일반 근로소득자로 전환되어 비과세·세액공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가 더 맞습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해도 합산 안 된다 — 분리과세이므로 사업장별 일용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각 일당이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면, 세금 계산도 4대보험과 누진 소득세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그 구조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을 안 떼나요?
- 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로 비과세 처리되어,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원천징수 세액이 0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므로, 일당이 조금 넘는 경우 실제 떼이는 금액은 매우 작습니다.
- 일용직 소득세 실효세율이 2.7퍼센트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 과세 대상 일급(15만원 초과분)에 6퍼센트 세율을 매긴 뒤, 산출세액의 55퍼센트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빼 줍니다. 6퍼센트의 45퍼센트만 남으므로 초과분 기준 실효세율이 약 2.7퍼센트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퍼센트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매월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하면 그것으로 과세 절차가 끝납니다. 본인이 따로 챙길 신고는 없는 셈입니다.
-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하면 계속 일용직인가요?
- 아닙니다. 동일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자로 전환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이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대상이 되므로, 비과세·세액공제 구조가 이 글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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